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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첨단소재 개발·생산업체를 대리하여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의뢰인)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채무자는 입사시 영업비밀보안서, 정보보호지침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작성한 문건들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경쟁사로 이직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유출한 서류가 영업비밀임을 입증함과 동시에 전직금지가처분 인용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내 채권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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