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CCTV 영상을 본래의 수집 목적 밖이라도 제3자에게 제공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들이 CCTV 영상을 서로 공유하여 긴급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데에 기초적인 법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상의 활용을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하나하나 모든 상황을 가정한 규정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실무 적용시에는 여러 법적 궁금증이 발생하고, 기관들은 CCTV 영상의 적절하면서도 적법한 활용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무법인 민후는 범죄ㆍ재난 등 긴급상황시 구조를 위한 CCTV 활용ㆍ제어에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관점의 각종 법적쟁점에 대하여 자문을 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에 속하는 U-CITY 센터가 관리하는 CCTV를, 범죄ㆍ화재ㆍ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 112나 119와 같은 제3자가 제어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그 CCTV 영상을 112나 119 등이 저장할 수도 있는지 및 그 보유기간, U-CITY 센터의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바, 그 지방자치단체 소속 119의 경우에는 제3자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동일한 개인정보처리자 소속으로 분류되는지, 실시간 사건현장 영상 외에 그 사건의 경과가 기록된 근접과거 영상도 볼 수 있는지 등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해당 센터의 법적 성격, 운영목적, 타 기관과의 법률적인 관계, 관련한 각종 법률과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긴급상황에의 유효적절한 대처라는 목적을 적법한 절차 내에서 달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