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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상법상 분할절차에 따라 분할을 할 경우에는, 기존 법인의 서비스 일부도 함께 분할되어 이관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고객들의 이용약관 동의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에는, 고객과의 계약관계가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나 법적 효과에 대해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필연적으로 개인정보의 이관도 수반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령을 준수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이용약관의 구체적인 내용, 관련 있는 제반 법제를 꼼꼼히 검토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본래 의도한 법적 효과가 정확히 발생할 수 있도록 컨트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바로 이러한 경우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G사는 모바일 솔루션 등을 개발제공하는 업체로 회원 가입이 필요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기업 분할로 신설 법인 N사에 해당 서비스를 이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신설 법인 N사와 회원 사이에 별도의 계약체결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자문하였으며, 이를 위해 기존 G사의 서비스 이용약관과 관련 법령 및 판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이관에 대해 회원들에게 고지하는 방법, 동의 철회 방법과 절차, 고객들에게 제공해오던 포인트 등의 추가 서비스에 대한 처리 방법 등 G사가 해당 서비스를 이관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이슈들에 대한 종합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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