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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7월, 업체 A B를 대리하여 모방(copy)제품의 판매중단을 구하는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업체 A B는 국내에서 텐트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로 각각 원터치(One-Touch) 방식의 텐트와 난방텐트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텐트가 시중에서 인기를 얻자 경쟁사 C사는 이를 모방한 텐트를 출시하여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업체 A B C사가 모방제품을 판매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C사의 텐트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C사의 텐트가 A사와 B사의 텐트와 유사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전체적인 외관과 루프의 형상, 폴과 폴슬리브의 결합 형상, 정면 및 양 측면 출입문과 테두리의 형상, 텐트 각 면의 모양과 채색구도, 레이스 장식의 유무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텐트가 통상적인 형태를 모방했다는 C사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C사의 유사 텐트 판매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C사에게 판매 행위를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방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침해 제품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민후의 철저한 제품 파악이 승소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관련 언론보도>

*아시아투데이 : 아이두젠 '따수미난방텐트' 카피제품에 법원 제동

*이데일리 : 알뜨리 난방텐트, 카피제품 제조업체에 가처분 소송 승소

*이데일리 : 소셜1위 난방텐트 "따수미텐트" 유사품에 법원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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