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7월,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는 등록특허 A, B의 발명자로, 채무자 회사와 발명자를 채권자로, 특허권자를 채무자회사로 하는 ‘특허권리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채무자 회사에 입사하여, 특허 A, B를 기반으로 하는 신설사업부를 총괄하였습니다.
입사 이후 채권자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특허 A, B에 대해 ISO인증, K마크를 취득할 수 있었고, 2014. 2.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채무자 회사는 이와 관련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채무자 회사는 특허권리 양도를 대가로 약정하였던 지분 이전 의무 등 양도 계약 조건을 일체 이행하지 않은 채로, 채권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등록특허 A B의 구성, 목적 및 기대효과 분석을 통해 관련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였으며, 특허권 양도의 법적 효력 및 특허권 이전등록 청구 권리의 존재 유무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당 사건에서 당사자별 양도계약의 이행 여부, 채무자회사가 특허 A, B를 통해 얻게 된 이익, 이로써 채권자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 등을 조사, 입증하여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재판부는 채무자가 해당 특허권에 대해 양도, 질권・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허권자의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을 수 있도록 변호사와 변리사의 신속한 협업을 통해 이루어낸 결과로, 특허 관련 분쟁에서 철저한 특허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