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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3년 11월 정보통신망침해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피고인들을 대리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인들은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데이터를 복사하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하였으며, 이렇게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유사한 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고객들로 하여금 타인의 사이트와 피고인들의 사이트를 혼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민후는, 1심에서 기소내용이 사실적ㆍ법리적으로 모두 오류가 있음을 주장ㆍ입증하여 2명의 피고인들이 각각 3개의 범죄로 기소된 본 사안에서 전부 무죄 즉 6개의 무죄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1개의 범죄에 대해서만 항소이유서를 제출해 놓고 실제 변론기일에서는 3개의 범죄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항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격론이 일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형사소송법상 법리를 정확하게 지적하여 항소범위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았으며, 항소가 이루어진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법리적으로 정치한 주장을 펼친 끝에, 1심과 동일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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