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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3년 5월 정보통신망침해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피고인들을 대리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인들은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데이터를 복사하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하였으며, 이렇게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유사한 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고객들로 하여금 타인의 사이트와 피고인들의 사이트를 혼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민후는, 일단 피고인들은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고소인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복사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후, 해당 데이터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볼 때 법적으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비밀침해ㆍ도용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풀어내고,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위계나 고객들의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등이 없었음을 입증해 냄으로써, 전부 무죄라는 값진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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