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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3년 11월 디자인ㆍ인쇄물제작업체인 A사를 대리하여, B사의 출판물 무단복제 행위에 대해 저작권침해금지를 청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A사는 구청의 업무관련 책자를 수주받아 제작하였는데, B사는 A사의 책자의 구성을 그대로 따라하여 다른 구청의 유사책자를 제작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쟁점은 A사의 책자의 ‘구성’에 대해 하나의 창작물로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책자의 구성과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정리하고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각 소재의 선택 및 배열에 창작성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ㆍ입증하였고, 통상 쉽게 인정해 주지 않는 편집저작물성을 인정받음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찾고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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