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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7월 우산의 구조와 관련한 실용신안에 대한 등록무효(특)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발명은 이전에 중국 실용신안등록공보에 등록된 발명과 비교했을 때 진보성이 없으므로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심결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심결의 피신청인이었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비교대상발명이었던 중국특허발명의 해석이 다의적이고 중의적이어서 문제가 되었는바, 법무법인 민후는 중국특허발명의 번역을 두 번이나 의뢰하고, 해당 발명의 영문본까지 분석하여 각 발명의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다르다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특허법원은 이 사건 발명은 기술분야가 동일한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할 때 그 구성이나 효과의 차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진보성을 부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중국특허발명에 대한 정확한 번역조사, 각 발명과의 철저한 비교・분석이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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