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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아용 물티슈 제작사의 특허무효심판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유아용 물티슈 제작사인 A사의 경쟁사인 B사는 A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B사 또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해당 발명에는 등록무효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의 지식재산팀은 B사의 특허발명은 기재불비이며, 미완성 발명이므로 특허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입증하였으며, 특허심판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여 B사의 특허권을 무효라고 심결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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