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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특허무효심판청구에서 무효 심결을 받은 특허권자를 대리해 특허무효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한 자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특허분쟁이 발생하자 특허무효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해 무효 심결을 받아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위법이라 주장하며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에 대한 이해없이 내려졌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고 무효심결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허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무효로 심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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