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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엔지니어링 관련 등록특허에 대한 무효성 검토 및 향후 진행방향에 대한 ‘특허무효의견서’를 작성해 고객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엔지니어링 업체 A사는 자사가 개발한 발명을 제품에 적용하고자 했는데, 이때 관련된 선행발명이 존재함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A사는 선행발명이 있는 상황에서 자사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본 법무법인에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특허팀 변리사는 고객사가 검토를 의뢰한 각각의 등록특허를 분석한 뒤 등록무효사유가 존재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아울러 고객사가 등록특허와 무관하게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는 방안(특허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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