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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키즈카페 프렌차이즈업체(피고)를 대리해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작·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특허발명이 기재불비, 신규성 및 진보성 흠결의 명백한 무효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고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의 특허발명이 무효심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무효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해당 특허발명에 기초한 침해금지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소송이 본격화되기 전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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