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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3년 10월 등록서비스표의 전용실시권자를 대리하여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신청인의 표장 중 주요 부분이 해당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다는 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해당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ㆍ유사하다는 점, 신청인의 표장이 주지성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등록서비스표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제11호, 제12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피신청인은 해당 등록서비스표가 보통명사들로만 구성되어 식별력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특정 지정서비스업에서 사용될 경우 식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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