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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방소시스템 제조업체를 대리해 특허소송 전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인(특허권자, 의뢰인)은 전자기파(EMP) 방호시스템 제조업체이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특허를 무단으로 실시한 자입니다.

신청인은 거래선을 통해 피신청인의 특허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신청인의 대리인인 본 법무법인은 본안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피신청인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증거보전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용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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