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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특허무효심판 중인 피청구인을 대리해 특허정정심판을 청구하고 정정심결을 받아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정정심판의 정정사항은 ①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청구항의 불명료한 기재를 명확히하는 정정이며, ②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③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정정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정정을 심결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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