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물품 공급거래를 지속해 온 기업 고객사로부터, 거래 상대방이 계약 종료의 책임을 고객사에 귀속시키면서 계약상 권리의 이관을 요구한 사안에 관하여 대응방안 검토와 내용증명 회신 작성을 요청받았습니다.
이번 자문에서는 기존 공급계약의 내용과 당사자 사이의 거래경위를 바탕으로 계약관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종료되었는지, 계약 종료에 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 이관의무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 내용과 공급 중단 통지, 이후 이루어진 거래 및 후속 의사표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는 합의가 성립하였는지와 일부 후속 거래가 기존 계약의 존속을 의미하는지를 전체적인 거래 흐름에 따라 판단하고, 상대방의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관 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계약조항의 내용과 적용요건을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의무가 계약 종료의 원인과 귀책사유를 전제로 발생하는지 검토하고, 고객사에 계약 종료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대응논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요구에 대한 반박뿐만 아니라, 기존 거래에 따라 고객사가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과 관련 자료의 제공,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성 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하면서 향후 분쟁 확대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회신을 구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물품 공급계약 종료를 둘러싼 거래경위와 당사자의 귀책사유, 계약상 권리 이관의무의 발생 여부를 검토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고객사의 권리보전 방안을 반영한 내용증명 회신을 작성하여 고객사가 관련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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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개발·운영계약의 미지급 개발대금 및 추가 개발 요구·불법파견 리스크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IT 개발 및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거래 상대방이 완료된 개발 용역의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수정·추가 개발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과 기존 도급관계가 불법파견으로 평가될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현재 진행 중인 운영계약은 정상적으로 마무리하되 추가적인 분쟁이나 소송으로 확대되지 않는 방향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완료된 개발 용역에 대한 미지급 대금의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개발 용역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계약에서 정한 검수 등 대금 지급요건까지 충족하였다면 개발대금채권이 발생하므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여 계약서, 종료·검수 관련 기록, 세금계산서 및 대금 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행을 청구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완료된 개발 결과물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추가 요구와 관련해서는 하자보수와 추가 개발을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에서 정한 사양이나 품질에 미달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은 하자보수에 해당할 수 있지만, 기존 과업에 없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상당한 공수가 필요한 변경 및 실질적인 사양 변경은 별도의 추가 개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에 수정 요구의 내용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추가·변경 과업에 대해서는 서면 요청과 대금·기간 조정 절차를 거쳐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현재 별도로 체결되어 있는 시스템 운영계약과 추가 개발업무의 경계도 중요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운영계약의 대상이 되는 기존 시스템의 기능 개선이나 성능 향상은 운영업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운영 대상과 무관한 신규 시스템 또는 신규 기능 개발은 별도 과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각각의 수정 요청을 기존 시스템 개선, 신규 개발, 하자보수 등으로 구분하여 계약상 업무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거래 상대방이 개발업체를 실질적으로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처럼 평가하며 인력의 투입시간이나 등급 등을 기준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도급계약과 근로자파견을 구별하는 법적 기준 및 불법파견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업무상 지휘·명령 여부, 상대방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인력 선발·교육·근태 등에 대한 결정권,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 및 독립적인 기업조직·설비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업무의 경우 실제 업무수행 방식에 따라 도급과 파견의 경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개발인력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였는지, 인력 선발이나 근태관리에 관여하였는지, 양사 직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었는지 등 실제 업무수행에 관한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다만 불법파견 논리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고객사에도 법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불법파견으로 평가될 경우 사용사업주뿐 아니라 파견사업주에게도 관련 법률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직접적인 주장으로 문서화하기보다는 기존 계약이 인력 공급이 아니라 독립적인 결과물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인력 중심 주장이 갖는 논리적 문제를 신중하게 활용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IT 개발·운영계약에서 발생한 미지급 개발대금과 추가 개발 요구에 대해 계약상 업무범위를 기준으로 대응하고, 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구별에 따른 법적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방지하면서 기존 계약관계를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IT 개발·운영계약의 미지급 개발대금 및 추가 개발 요구·불법파견 리스크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IT 개발·운영계약에서 발생한 개발대금 미지급 및 추가 수정·개발 요구와 관련하여 하자보수·추가 개발·운영업무의 범위를 검토하고, 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구별에 따른 불법파견 리스크 및 분쟁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3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완료된 IT 개발 결과물에 대한 추가 수정 요구를 개발업체가 반드시 무상으로 이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계약상 사양의 하자를 보수하는 경우와 달리 새로운 기능 추가나 실질적인 사양 변경 등은 별도 추가 개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상 업무범위를 확인하여 추가 대금 및 기간 조정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08 -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 합의계약서 검토 및 책임범위 조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외 소프트웨어 업체가 제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 주장과 관련하여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체결하는 영문 합의 및 면책계약서(Settlement and Release Agreement)의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라이선스 위반 주장에 대해 책임을 부인하며 다투어 왔으며, 소송 등 장기적인 분쟁에 따른 비용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당사자 간 합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합의금 지급과 분쟁의 최종 종결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합의계약에 따른 금원의 지급이 문제된 라이선스 분쟁에 관한 책임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급조건과 효력을 확인하고, 이미 지급된 금원이 전체 합의금의 일부로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계약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에 따른 지급이 완료되면 약정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관련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대방의 의무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특히 합의 이후 동일한 사안을 둘러싼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면책 및 권리포기(General Release) 조항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문제된 라이선스 사용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보유할 수 있는 청구권과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리하되, 합의계약 자체의 이행을 요구하기 위한 권리까지 소멸하지 않도록 예외 범위를 구분하였습니다.또한 합의계약의 체결이나 계약상 의무의 이행이 고객사의 라이선스 위반이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확인하였습니다. 합의가 분쟁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어느 당사자의 책임·위법행위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계약상 명확히 하는 것은 향후 관련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비용 부담도 검토하였습니다. 합의금 지급이나 상대방의 라이선스 제공 등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및 변호사비용 부담을 살펴보고, 금융기관의 처리 지연이나 기술적 장애 등 고객사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 이를 곧바로 계약상 지급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을 반영하였습니다.비밀유지 조항에 대해서는 합의내용과 분쟁 관련 정보의 외부 공개를 제한하는 범위와 함께,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예정된 손해배상 및 추가적인 법적 구제수단이 고객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위반 시 일률적인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등 고객사의 책임을 과도하게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계약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해외 업체와 체결하는 영문 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준거법과 전속적 관할법원 조항도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해외 법률 및 해외 법원을 기준으로 하는 구조를 고객사 입장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법률 및 국내 법원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합의금 지급, 상호 면책, 책임 불인정, 계약 위반 시 책임, 비밀유지 및 준거법·관할 등 영문 합의계약의 주요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객사의 법적 부담과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 합의계약서 검토 및 책임범위 조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영문 합의계약서를 검토하여 합의금 지급, 상호 면책, 책임 불인정, 계약 위반 및 비밀유지에 따른 책임, 준거법·관할 등 주요 계약조건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3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에 관한 합의계약서를 체결할 때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합의금 지급으로 기존 분쟁이 최종적으로 종결되는지와 상호 면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합의가 법적 책임의 인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비밀유지 위반에 따른 책임과 준거법·관할 등 향후 추가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08 -
B2B 플랫폼 제휴사의 통화녹취·고객정보 저장 및 개인정보 처리구조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B2B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통신서비스를 통해 수집되는 통화녹취 및 통화·문자·고객정보가 플랫폼을 거쳐 제휴사에 전달되고, 제휴사가 이를 자체 서버에 저장·관리하는 서비스 구조의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적 쟁점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해당 서비스에서는 통신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통화 관련 정보와 고객정보가 API를 통해 고객사의 플랫폼으로 전달된 후 다시 제휴사에 중계되고, 제휴사는 일부 데이터를 자체 서버에 별도로 저장하여 서비스에 활용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각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위와 책임범위, 정보 유출·오남용·해킹 또는 삭제 미이행 발생 시 책임주체,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에 대한 처리방안 등이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제휴사가 고객사와 별개의 사업자로서 자체적인 서비스 운영방식에 따라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경우 독립적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방법을 누가 결정하는지, 제휴사가 고객과 직접적인 서비스 관계를 형성하는지, 실제 계약 및 서비스 운영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법적 지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고객사가 API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신하여 제휴사에 중계·전달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수탁자·재위탁자에 해당할 가능성과 그에 따른 관리·감독 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자체적으로 장기간 저장하지 않고 중계하는 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전송·제공 과정에 관여하는 이상 단순한 플랫폼 제공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책임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제휴사의 서버에서 개인정보 유출·오남용·해킹 등이 발생하는 경우 각 사업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제휴사가 독자적인 운영정책에 따라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해당 처리행위에 대한 책임이 우선 문제될 수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 역시 개인정보 처리구조에 따라 제휴사에 대한 관리·감독 및 안전성 확보조치를 적절하게 이행했는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특히 계약서에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발생하는 책임을 제휴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계약상 책임귀속 조항만으로 다른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책임범위는 제휴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와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해당 정보를 보유·처리하고 있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삭제의무의 주체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고객사가 데이터를 별도로 보유하지 않고 중계하는 구조라면 직접적인 삭제의무는 제한될 수 있지만,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계에 따라 삭제 요청 전달과 실제 삭제 여부 확인 등 관리·감독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지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휴사와의 계약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처리 금지와 안전성 확보조치, 제휴사의 자체 서버 저장 범위, 사전 승인 절차, 정기적인 교육 및 처리현황 점검, 감사·시정요구, 정보주체 동의 확인, 서비스 종료 후 잔존 데이터의 파기절차 등을 계약 및 실제 운영체계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B2B 플랫폼과 제휴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통화녹취 및 고객정보의 수집·중계·저장 구조에 따른 각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위와 책임범위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삭제 등에 대비한 계약 및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B2B 플랫폼 제휴사의 통화녹취·고객정보 저장 및 개인정보 처리구조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B2B 플랫폼을 통해 통화녹취 및 고객정보가 제휴사에 전달·저장되는 서비스 구조와 관련하여 각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위와 책임범위, 개인정보 유출·삭제 시 책임 및 제휴사 관리·감독과 계약체계 정비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3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제휴사가 개인정보를 자체 서버에 저장·관리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휴사가 독립적으로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더라도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구조와 법적 지위에 따라 제휴사에 대한 관리·감독 및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상 책임귀속 조항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2026-10-08 -
투자유치 및 기업 거버넌스 고도화를 위한 정관 전면개정·임원 보상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투자유치와 사업 확장을 준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회사의 지배구조와 자본정책을 정비하기 위한 정관 전면개정 및 관련 내부규정 제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번 자문에서는 투자유치에 필요한 주식·자본구조뿐만 아니라 경영권 안정화, 주주총회 운영, 임원 보수·퇴직급여 등 향후 회사 규모 확대에 대비한 전반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향후 투자 라운드와 증자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권주식 및 주식 구조를 정비하고, 투자유치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종류주식의 발행 근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우선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 및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등 다양한 종류주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관상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투자조건에 따른 자본구조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향후 투자유치로 외부 주주의 지분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권 및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거버넌스 조항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벤처기업 요건 충족 시 활용할 수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의 근거를 마련하고, 대표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 등 주요 지배구조 관련 사항도 회사의 성장단계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인재 확보와 성과보상 측면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임원 보상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일정 범위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고, 임원의 보수·성과급 등에 관한 기준을 별도 규정으로 구체화하여 회사의 성장에 따라 외부 전문인력과 경영진을 영입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특히 임원 보수뿐만 아니라 퇴직급여와 유족보상에 관한 별도 지급규정을 마련하여 지급 대상과 산정기준, 지급절차 등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임원 보상 관련 규정은 향후 임원에게 보수나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회사 내부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정관과 부속규정 사이의 체계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의결권 행사, 결의방법 및 의사록 작성 등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을 별도의 주주총회 운영규정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와 온라인 방식의 비대면 주주총회 개최 근거 등을 반영하여 향후 주주 구성의 확대와 외부 투자자 참여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운영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이와 함께 정관 전면개정과 관련 내부규정의 제정에 필요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액면분할에 따른 절차, 변경등기 등 실제 실행절차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임원 보수·퇴직급여·유족보상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의 주주총회 운영규정은 그 법적 성격에 따라 필요한 승인·제정 절차를 구분하여 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투자유치와 사업 확장에 대비하여 주식·자본구조와 경영권 관련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임원 보상 및 주주총회 운영 등 회사 내부규정을 함께 구축함으로써 성장단계에 적합한 기업 운영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투자유치 및 기업 거버넌스 고도화를 위한 정관 전면개정·임원 보상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투자유치와 기업 성장에 대비하여 고객사의 정관 전면개정과 함께 종류주식, 주식매수선택권, 경영권 관련 거버넌스 구조 및 임원 보수·퇴직급여·유족보상, 주주총회 운영 등 내부규정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3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투자유치를 준비하는 기업은 정관과 내부규정을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투자유치 과정에서 필요한 종류주식 발행,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경영권 및 임원 보상체계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성장단계와 투자계획에 맞춰 정관과 관련 내부규정을 사전에 검토·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08 -
라이브커머스 경쟁제품 비교 발언의 표시광고법 위반 검토 및 내용증명 발송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홈쇼핑 라이브 방송에서 경쟁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사 제품과 기능·성능이 유사하다는 취지의 비교 발언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발언은 방송 중 시청자의 질문에 판매방송 담당자가 실시간 채팅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경쟁제품의 구매 화면과 함께 다수의 시청자에게 노출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실제 양 제품의 재질·구조·조리 방식·성능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구체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객관적인 시험·조사 결과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기능과 성능이 사실상 유사하다는 취지로 표현한 행위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소비자로 하여금 경쟁제품이 고객사의 제품과 동급이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특히 라이브 방송의 실시간 채팅을 통해 이루어진 발언이라 하더라도 판매 화면에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에게 상품의 성능·품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제품과 기능·성능을 비교한 표현이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또한 이와 같은 비교·동등성 표현이 향후 방송 멘트나 자막, 상품 상세페이지 등 다양한 판매채널에서 반복되거나 구체적인 성능·품질 비교로 확대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상품의 품질이나 내용 등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 품질오인행위 등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향후 TV 방송,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채팅 등 판매매체에서 고객사 및 고객사 제품을 객관적 근거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비교하는 표현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쇼호스트와 실시간 방송 담당자 등 관련 인력에 대한 내부 교육 및 관리·감독을 통해 동일·유사한 비교 발언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구체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서면으로 회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아울러 우선 상대방에게 자율적인 시정과 재발방지 기회를 부여하되, 요청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유사한 표현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신고 및 민·형사상 조치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라이브커머스에서 이루어진 경쟁제품 비교 발언의 표시광고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문제되는 비교 표현의 중단과 재발방지를 요구함으로써 자사 제품의 시장가치와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및 대응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라이브커머스 경쟁제품 비교 발언의 표시광고법 위반 검토 및 내용증명 발송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라이브커머스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제품과 기능·성능을 비교한 발언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비교광고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품질오인행위 가능성을 검토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비교 표현의 중단과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3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라이브커머스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 제품이 경쟁제품과 기능·성능이 유사하다고 표현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비교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제품과 기능·성능을 비교하여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
2026-10-08 -
결제대행업체의 카드사 정산대금 지급보류·강제차감 조치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을 환급하고 이를 근거로 결제대행업체에 지급할 정산대금을 보류하거나 강제차감하는 조치의 법률상·계약상 타당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할부대금 납부가 완료된 거래까지 정산대금 차감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카드사의 조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금융분쟁조정 과정에서 문제된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과 할부항변권의 적용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청약철회권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미 납부한 할부금의 반환과 연결될 수 있는 반면, 할부항변권은 잔여 할부금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지급을 거절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양자의 법적 효과를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할부대금이 이미 완납된 거래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청약철회 관련 법리가 문제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금융분쟁조정 결정의 법적 효력이 결제대행업체에 직접 미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조정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과 카드사 사이에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조정 대상이 아닌 다른 거래나 제3자인 결제대행업체에 당연히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카드사가 개별 거래의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보호 또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환급한 금액까지 결제대행업체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카드사의 환급액을 결제대행업체에 부담시키는 데 법률상 직접적인 근거가 존재하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할부거래법상 카드사의 상환청구 상대방과 결제대행업체의 법적 지위를 구분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소비자 환불 관련 의무가 곧바로 카드사의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구상권의 근거가 되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다만 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 사이의 특약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항변, 서비스 미제공 및 소비자 민원으로 카드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정산대금을 차감하거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계약상 지급보류·차감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특약의 적용범위와 개별 거래의 청약철회 요건, 카드사의 실제 환급 여부 및 환급금액 등을 기준으로 정산대금 차감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카드사가 모든 민원 거래를 일괄적으로 환급한 뒤 그 금액을 별도의 검증 없이 결제대행업체에 전가하거나, 실제 환급액을 넘어 정산대금을 포괄적으로 보류하는 경우에는 특약의 적용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서비스가 실제 제공된 거래, 청약철회 제한사유가 있는 거래, 일시불 거래, 이미 환불된 거래 및 실제 환급액을 초과한 지급보류분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카드사와의 분쟁에 대비하여 사실확인 요청에는 협조하되, 해당 협조가 정산대금 차감 등 책임 부담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거래별로 할부·일시불 여부, 서비스 제공 여부, 환불 여부 등을 분류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구상관계와 관련 절차에 대비하는 등 법률상 권리를 유보하면서 필요한 절차적 협조는 병행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규모 소비자 환불에 따른 카드사의 정산대금 지급보류·강제차감 조치에 대해 할부거래법과 카드사 간 특약을 기준으로 법률상·계약상 책임범위를 점검하고, 개별 거래 검증과 이의 제기, 증빙자료 확보 및 향후 분쟁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결제대행업체의 카드사 정산대금 지급보류·강제차감 조치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소비자 환불에 따른 카드사의 결제대행업체 정산대금 지급보류·강제차감 조치와 관련하여 할부거래법상 책임과 카드사 간 특약의 적용범위를 검토하고, 개별 거래별 차감 적정성 확인 및 이의 제기와 향후 분쟁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3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을 환급했다는 이유만으로 PG사의 정산대금을 일괄적으로 차감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카드사의 환급만으로 모든 거래의 정산대금을 일괄 차감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개별 거래의 청약철회 요건, 실제 환급 여부·금액 및 중복환불 여부 등을 확인하여 특약상 차감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08 -
신규 거래처 유치를 위한 전환지원금 지급·반환 계약구조 및 공정거래법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서비스 기업 고객사로부터, 경쟁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를 신규 거래처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전환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이를 반환받는 계약구조의 법적 타당성과 구체적인 계약 설계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지원방식이 부당한 고객유인이나 경쟁사업자 배제 등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지원금 반환약정의 법적 성격이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신규 거래처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검토하였습니다. 경쟁사의 기존 거래처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거래구조를 고려하여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및 구속조건부거래 등의 해당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특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치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과 정도, 제공방법과 기간, 계속·반복성, 업계의 거래관행 및 시장 전체의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해당 지원방식의 거래 규모와 반복성, 거래상대방의 성격 등을 검토하여 부당한 고객유인에 관한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였습니다.일정 기간 계약을 유지하도록 하고 조기에 계약을 종료하면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지원금 반환조건이 결과적으로 경쟁사업자로의 전환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 유지기간과 지원금 회수 목적의 합리성, 거래의 규모 및 구체적인 계약조건 등을 중심으로 공정거래법상 위험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지원금 반환약정과 관련된 여러 법원 판결을 분석하여 조기 계약종료 시 반환하는 금원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내용과 지급 목적 등에 따라 지원금 반환액이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건부로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 또는 위약벌 등으로 달리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분쟁 발생 시 반환금의 감액 가능성 등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실제 계약에서는 기존 서비스 이용계약과 지원금 지급·반환에 관한 부속계약을 구분하여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원금 조건이 개별 협상을 통해 정해진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계약 유지기간과 지원금 지급 목적 및 반환조건 등을 별도의 부속계약에서 구체화함으로써 계약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지원금 반환조항은 향후 분쟁에서 그 법적 성격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지원금이 일정 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다는 점과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거나 불가항력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예외사유까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신규 거래처 유치를 위한 지원금 지급 및 반환구조의 공정거래법상 리스크와 지원금 반환약정의 법적 성격을 사전에 검토하고, 계약 유지기간·지원금 지급조건·반환사유 등을 구체화한 계약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신규 거래처 유치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신규 거래처 유치를 위한 전환지원금 지급·반환 계약구조 및 공정거래법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신규 거래처 유치를 위한 지원금 지급 및 반환구조와 관련하여 부당한 고객유인·구속조건부거래 등 공정거래법상 리스크와 지원금 반환약정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고, 계약 유지기간·지원금 지급 및 반환조건 등 구체적인 계약 설계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3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경쟁사의 거래처를 유치하기 위해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면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전환지원금 지급만으로 곧바로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 이익의 내용과 정도, 제공방법·기간, 계속·반복성, 업계의 거래관행 및 시장의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08 -
게임서비스 영문 이용약관 작성 및 해외 이용자 대상 서비스 운영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외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영문 이용약관 작성 및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약관은 게임과 이에 부수하는 네트워크·웹사이트 등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회원가입부터 서비스 이용, 유료 콘텐츠 결제·환불, 이용제한 및 분쟁해결에 이르기까지 게임서비스 운영 전반을 포괄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약관의 적용 및 변경 절차와 회원가입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약관 변경과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을 구분하여 사전 고지기간과 방법을 규정하고,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의 계약해지 권리와 별도 동의가 필요한 사항의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정책의 적용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회원의 의무 및 금지행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운영정책이 이용약관과 모순되거나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회원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정보의 처리·보호 및 이용은 관련 법령과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르도록 약관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변경·중단과 이용제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른 서비스 변경과 사업상 사유에 따른 게임서비스 종료를 구분하고, 서비스 종료 시 사전공지와 미사용 유료 콘텐츠의 환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해킹·계정도용이나 불법 프로그램 사용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계정을 잠정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제한의 사유·유형·기간과 이의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회원 간 채팅과 이용자 콘텐츠에 대해서도 운영상 필요한 권한과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분쟁조정, 민원처리, 부정행위 조사 등에 필요한 범위에서 채팅정보를 저장·열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가 게임서비스에 게시·전송하는 콘텐츠의 이용범위와 게시물 삭제·이동 및 권리침해 게시물 처리 등에 관한 기준을 약관에 반영하였습니다.특히 유료 콘텐츠의 결제·청약철회 및 환불 관련 기준을 상세히 정비하였습니다. 유료 콘텐츠 구매 후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와 제한되는 경우를 구분하고,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콘텐츠에 대한 청약철회와 환급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 유료 콘텐츠 구매와 법정대리인에 의한 취소, 과오납금 환급 등 게임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아울러 회원탈퇴와 계약해지에 따른 게임 이용정보의 처리, 회사와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면책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용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관의 불리한 변경, 서비스 종료, 계약해지, 영구적인 계정 이용제한 및 유료 콘텐츠 환불 등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해외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영문 약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준거법과 분쟁해결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약관의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률로 정하고,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해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의견·불만 접수와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기준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서비스 운영 및 이용제한, 유료 콘텐츠의 결제·환불, 이용자 콘텐츠 및 분쟁해결 등 주요 법률관계를 영문 이용약관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게임서비스 영문 이용약관 작성 및 해외 이용자 대상 서비스 운영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이용자 대상 게임서비스의 영문 이용약관을 작성·검토하여 약관 변경, 서비스 운영·중단 및 이용제한, 이용자 콘텐츠, 유료 콘텐츠의 청약철회·환불, 회원탈퇴 및 준거법·분쟁해결 등 주요 서비스 운영기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3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이용자에게 게임서비스를 제공할 때 영문 이용약관에는 어떤 내용을 규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회원가입과 약관 변경뿐만 아니라 서비스 변경·중단 및 이용제한, 유료 콘텐츠의 결제·청약철회·환불, 회원탈퇴와 손해배상, 준거법 및 분쟁해결 등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08 -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계약서의 투자자 권리 및 회사·이해관계인 책임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상환전환우선주(RCPS) 방식의 투자계약서 전반을 검토하고,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부담하게 되는 의무·책임을 조정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에는 신주 인수와 투자 선행조건뿐만 아니라 배당·전환·상환에 관한 권리, 회사 경영에 대한 투자자의 동의권, 지분 처분, 주식매수청구권 및 경업금지 등 투자 이후 회사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투자 실행의 선행조건과 계약 해제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투자금 납입 전 회사와 이해관계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 진술·보장의 정확성, 투자 실행을 제한하는 법적 절차의 존재 여부 등 투자 실행의 전제조건을 확인하고, 의무 위반이나 진술·보장 오류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계약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정한 치유기간을 두는 등 계약 종료 조건을 점검하였습니다.상환전환우선주에 부여되는 배당·전환·상환 조건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기업공개나 후속 투자, 기업결합 및 추가적인 주식·주식연계증권 발행 등에 따라 전환가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사유에서 전환가액 및 전환비율이 변경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상환청구가 회사의 배당가능이익과 재무구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상환시기와 상환절차 등 관련 조건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투자계약 위반 시 발생하는 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책임 범위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계약에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가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별도로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책임 발생 요건과 이해관계인의 귀책사유 등을 검토하고, 회사 경영진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위약벌의 수준 역시 계약 위반에 따른 부담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아울러 투자 이후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투자자의 동의·협의권과 보고·자료제출 의무, 향후 증자 참여, 기업공개 및 M&A,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에 관한 특약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투자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회사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각 조항의 범위와 적용방식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대표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유주식 처분과 관련해서는 투자자의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권 등 지분 처분에 관한 특약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해관계인이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일정한 조건에서 우선매수 기회를 부여하는 구조와 함께, 경영권 변동 과정에서 투자자의 공동매도권이 작동하는 방식 등을 살펴보았습니다.또한 투자계약의 선행조건에 포함된 퇴사제한 및 경업금지약정도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인력의 근속과 경업금지는 투자 이후 기업가치와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반면, 적용 대상과 기간·범위에 따라 의무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약정의 존속기간과 위반 시 책임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조정하였습니다. 최종 계약에서는 투자자가 회사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거나 회사가 기업공개를 통해 상장되는 경우 약정이 종료되는 구조 등이 반영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자의 경제적·경영적 권리와 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의무·책임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투자유치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회사와 경영진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점검·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계약서의 투자자 권리 및 회사·이해관계인 책임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계약서를 검토하여 투자 선행조건, 전환·상환권, 경영 관련 특약, 지분 처분, 주식매수청구권, 위약벌 및 경업금지 등 주요 계약조건과 회사·이해관계인의 법적 부담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3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가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전환·상환 조건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경영사항 동의권, 주식매수청구권, 위약벌 및 이해관계인의 책임 등 투자 이후 회사와 경영진에게 지속적인 의무나 부담을 발생시키는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08 -
온라인 쇼핑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면 정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이 현행 법령 및 실제 서비스 운영방식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전반적인 법적 리스크를 정비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용약관에서는 회원가입부터 구매·결제, 청약철회, 게시물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보유기간, 처리위탁 및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온라인 쇼핑몰의 회원가입 및 구매계약 체결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회원과 비회원의 범위, 회원가입 및 자격 제한·상실 기준, 구매신청과 계약 성립 절차 등을 실제 서비스 운영에 맞게 정비하고, 미성년자와 거래하는 경우 필요한 고지사항 등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또한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 관련 동의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를 회원가입 단계에서 포괄적으로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동의 절차와 개인정보 처리기준이 서로 부합하도록 약관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용약관에서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처리사항을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도 체계화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는 실제 서비스 과정에서 수집되는 회원정보와 배송·결제정보 등을 기준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항목, 보유·이용기간 및 파기 기준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와 선택적으로 처리되는 정보를 구분하고, 개인정보 관련 동의를 약관 동의와 별도로 받도록 하는 등 실제 개인정보 처리구조가 처리방침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상품 배송, 결제, 고객상담, 알림 발송, 데이터 처리 및 마케팅 등 쇼핑몰 운영 과정에서 외부 사업자를 활용하는 구조를 확인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과 위탁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개인정보 처리흐름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되는 내용 사이의 불일치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게시물 및 이용자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타인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게시물 등에 대한 제한 기준과 게시중단·삭제 요청에 관한 처리 근거 등을 점검하여 쇼핑몰 운영자가 이용자 게시물을 관리할 수 있는 약관상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이 이용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 내용의 사전공지 기준을 정비하고,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쇼핑몰의 실제 서비스 운영구조에 맞추어 회원가입·구매·청약철회·게시물 관리 등 이용약관상 권리관계를 정비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유·위탁 등 개인정보 처리체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절하게 반영하여 안정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쇼핑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면 정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 기업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하여 회원가입·구매·청약철회·게시물 관리 기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보유·처리위탁 등 서비스 운영 전반의 법적 체계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2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쇼핑몰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할 때 주요 확인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회원가입·구매·청약철회 등 이용자와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유기간,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등 실제 서비스 운영방식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08 -
온라인 플랫폼의 만 14세 미만 아동 회원가입 제한 및 개인정보 처리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제한하고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서비스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필요한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개정과 실제 회원가입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가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그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별도의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 단계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 자체를 제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다만 개인정보처리방침이나 이용약관에 단순히 ‘만 14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 회원가입 시스템에서도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가입을 제한하는 절차가 구현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약관·처리방침에 규정된 정책과 실제 서비스 운영방식이 서로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구체적으로 회원가입 단계에서 법정 생년월일을 입력하도록 하거나 ‘만 14세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령을 확인하고, 만 14세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회원가입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가입 화면에서도 해당 연령 미만의 이용자는 가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이용자가 연령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여 가입한 사실이 추후 확인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계정 이용을 제한하고 이미 수집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에 법정대리인 동의를 전제로 한 조항이 존재한다면, 새로운 가입 제한 정책과 모순되지 않도록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는 서비스 정책에 맞추어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정비하고, 실제 회원가입 단계에서도 연령 확인·가입 차단·안내 및 개인정보 삭제 절차를 구현하여 약관과 실제 서비스 운영이 일치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의 만 14세 미만 아동 회원가입 제한 및 개인정보 처리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의 개정 방향을 검토하고, 회원가입 단계에서의 연령 확인·가입 차단·안내 및 허위 연령 기재 시 개인정보 삭제 등 실제 운영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2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제한하려면 이용약관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약관에 가입 제한을 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회원가입 단계에서도 생년월일 입력 또는 만 14세 이상 여부 확인 등의 연령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만 14세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가입이 진행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08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고객센터 운영 및 업무위탁 범위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기반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준비 중인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존 고객센터에서 대출중개 관련 고객 문의를 함께 응대할 수 있는지와 외부 고객센터를 활용하는 경우 업무를 어느 범위까지 위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 업무수행기준, 전문인력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는 과정에서 실제 고객센터 운영방식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기존 고객센터 상담인력이 대출중개 관련 고객 문의를 병행하여 응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는 두 고객센터를 물리적으로 반드시 분리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서로 성격이 다른 업무를 동일 인력이 처리할 경우 일반 고객정보와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가 혼재되고 내부통제의 실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특히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수행기준과 이해상충 방지 등을 포함한 업무수행기준을 마련해야 하므로, 고객센터 역시 이러한 규제체계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출중개 관련 민원 접수·응대 업무는 일반 고객센터 업무와 구분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인력이 담당하도록 하는 운영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센터가 관련 전문인력에게 연결하는 방식의 프로세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외부 콜센터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대출중개 업무 자체와 단순 고객센터 운영지원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금융상품의 설명·비교·권유나 계약체결 지원 등 대리·중개에 해당하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외부 콜센터에 위탁하기 어렵지만, 민원·불만사항 접수 및 분류, 일반적인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진행상태 조회, 시스템 장애 응대, 전문인력 연결 및 상담예약 접수 등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운영지원 업무는 위탁 가능한 범위로 검토하였습니다.이에 고객센터 위탁계약에서도 허용되는 업무와 금지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품의 설명·비교·권유, 금리·한도 등 구체적인 조건 상담, 본인확인·서류작성·필요서류 징구 등 계약체결에 관여하는 업무는 제한하고, 표준 응대 스크립트와 상담인력 교육, 모니터링·감독권, 녹취기록 보존, 재위탁 제한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계약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온라인 방식의 대출중개업 등록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이라는 등록요건에 부합하도록 실제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센터가 본인확인이나 서류작성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업무까지 수행할 경우 등록요건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객센터와 전문인력의 역할 및 업무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관련 리스크에 대비하여 상담 녹취기록을 보존·관리하고, 전문인력의 상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고지·설명의무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담실적과 중개실적을 과도하게 연계하는 보상체계를 지양하고, 서로 다른 업무의 정보가 혼재되지 않도록 전산 접근권한을 분리하는 등 내부통제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 및 운영 과정에서 고객센터와 전문인력의 역할을 구분하고, 외부 고객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범위와 금지업무를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상담기록·교육·전산권한 등 내부통제체계를 정비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고객센터 운영 및 업무위탁 범위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기반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준비하는 기업의 고객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상담인력의 업무 병행 가능성과 외부 고객센터 위탁범위를 검토하고, 대출중개 업무와 단순 운영지원 업무의 구분, 전문인력 연결체계 및 상담기록·교육·전산권한 등 내부통제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2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대출중개업자가 고객센터 업무를 외부 콜센터에 위탁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민원 접수·분류, 일반적인 이용방법 안내, 전문인력 연결 등 단순 운영지원 업무는 위탁할 수 있으나, 금융상품의 설명·비교·권유나 계약체결 지원 등 대출중개에 해당하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외부 콜센터에 위탁하기 어렵습니다." } }] }
2026-10-08 -
투자유치 대비 기업 거버넌스 고도화 및 IP 자본화 관련 정관·내부규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향후 투자유치와 지식재산권(IP) 사업화를 대비하여 기업 거버넌스를 고도화하고 IP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관 및 내부규정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벤처투자 제도 변화의 정관 반영, IP 수익화와 연계한 배당정책, 사외이사 및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주식 액면분할, 기존 IP 양수도 이력, 정관 부속규정 및 주주총회·변경등기 절차 등이었습니다.먼저 향후 투자계약 체결에 대비하여 투자자의 동의·협의권을 정관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투자자의 사전동의권과 협의권은 기본적으로 투자계약 또는 주주간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관에는 해당 계약에서 정한 동의·협의 방식에 따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정족수와 대상행위는 실제 투자계약 단계에서 확정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IP 사업의 성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특정 사업부문의 성과와 배당을 연계하는 구조는 현행 상법상 명확한 제도적 근거와 회사 전체의 배당가능이익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종류주식의 배당조건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향후 별도의 IP 사업구조 및 계약을 통해 수익을 배분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잔여재산 분배 시 투자자의 우선회수권과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종류주식의 분배순위와 기본적인 구조를 정관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향후 외부투자 및 조직 확대에 대비한 사외이사와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정관 조항도 검토하였습니다. 전략적·재무적 투자자의 임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영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복수의결권주식의 경우 관련 법령상 발행요건과 절차를 정관에 반영하되 실제 발행은 법정 요건을 충족한 이후 진행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투자유치에 적합한 주식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주식 액면분할 절차와 기존 금융약정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액면분할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와 주주 통지, 변경등기 등의 절차를 정리하는 한편, 기존 대출·보증약정에 정관 변경이나 지배구조 변동 등에 관한 사전 통지·동의 조항이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련 금융약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특히 과거 대표자 개인이 보유한 특허권을 법인으로 이전한 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거래가 회사와 이사 사이의 자기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 당시 회사의 주주구성과 승인 여부 등을 살펴보고, 향후 투자실사 등에 대비해 주주 결의와 거래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갖추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IP가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세무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와의 교차검토 필요성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기업 운영에 필요한 정관 부속규정의 제정 및 승인체계도 정비하였습니다. 임원보수·퇴직급여 등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 규정과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등 내부 운영을 위한 규정을 구분하여 각 규정의 적절한 제정·승인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정관 개정, 액면분할 및 부속규정 제정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주주총회와 변경등기 절차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부터 주주총회 결의, 필요한 공고와 통지, 의사록 작성 및 변경등기까지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검토하여 거버넌스 개편을 실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절차를 함께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투자유치와 IP 사업 확대에 대비하여 투자자 권리, 종류주식, 이사회 구성 및 주식구조 등 기업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기존 IP 거래와 내부규정까지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안정적인 투자 및 사업 확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투자유치 대비 기업 거버넌스 고도화 및 IP 자본화 관련 정관·내부규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투자유치와 IP 사업화를 대비하여 투자자 권리와 종류주식, 사외이사·복수의결권주식, 액면분할 등 기업 거버넌스를 검토하고, 기존 IP 양수도 및 내부규정과 주주총회·변경등기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2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업이 향후 투자유치를 준비할 때 정관에서 어떤 사항을 미리 정비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투자자의 동의·협의권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와 종류주식, 이사회 구성, 주식구조 등 투자 이후의 권리관계와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정관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10-07 -
클라우드·GA4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국외이전 및 행태정보 처리방침 개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회원 데이터 관리와 웹로그 분석 도구를 활용한 이용행태 분석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클라우드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국외이전 여부, 이용행태 정보의 처리방침 기재범위, 웹로그 분석 도구 이용에 따른 고지·동의 필요 여부 등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원 DB 등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서버에서 개인정보 DB를 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위탁 현황에 수탁자와 위탁업무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 리전에서 처리·보관되는 정보와 해외 리전에 저장되는 정보를 구분하여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특히 계약 관련 자료가 해외 리전에 저장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국외 보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과 국가, 이전 시기·방법, 이전받는 자,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국외이전 거부 방법 등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을 보완하고 별도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처리방침을 정비하였습니다.서비스 이용기록과 접속기록, 방문·클릭 이력 등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행태정보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규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 운영·고도화를 위한 내부 분석이라도 이용자를 식별하여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구조라면 수집항목·방법·목적, 보유·이용기간 및 거부방법 등을 처리방침에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관한 별도의 행태정보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또한 웹로그 분석 도구를 통해 이용정보가 해외 사업자에게 전송·보관되는 구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국외이전 문제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서비스 이용 통계 분석을 넘어 수집된 정보를 외부 사업자의 광고 목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경우에는 제3자 제공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분석도구의 설정과 이용목적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구조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클라우드 및 웹로그 분석 서비스 제공자를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로 반영하고,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현황과 행태정보의 수집·이용 및 거부방법을 별도로 안내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실제 검토된 처리방침에도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기록, 페이지 방문·클릭 이력, 기기 및 브라우저 정보 등의 수집방법과 이용목적 및 거부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아울러 국외이전 및 행태정보 관련 조항의 신설과 같이 정보주체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에 대해서는 개정 전 사전공지 절차까지 함께 검토하여 처리방침 개정 과정에서 필요한 후속조치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클라우드 및 웹로그 분석 도구를 이용하는 실제 개인정보 처리구조를 기준으로 처리위탁·국외이전 및 행태정보 처리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절하게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클라우드·GA4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국외이전 및 행태정보 처리방침 개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클라우드 및 웹로그 분석 도구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국외이전 여부와 이용행태 정보의 처리기준을 검토하고, 수탁자·국외이전·행태정보 수집 및 거부방법 등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2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클라우드나 웹로그 분석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해당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가 실제로 해외 소재 서버에 전송·보관되는 경우 국외이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저장 위치와 처리구조를 확인하고 이전 국가·항목·목적·보유기간 및 거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해야 합니다." } }] }
2026-10-07 -
식품 위탁제조 및 독점생산계약의 품질관리·영업비밀·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식품을 기획·개발하여 전문 제조업체에 생산을 위탁하려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제품의 본생산을 위한 위탁제조 및 독점생산계약서 작성·검토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제품의 품질·납기·가격, 독점생산 조건, 식품안전 책임, 비밀정보 보호 및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조 과정 전반의 권리·의무를 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제조업체에 독점생산권을 부여하는 조건과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제조업체가 일정한 품질과 납기를 준수하고 성수기 생산에 대응하며 약정된 단가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독점생산권을 정지·해지하거나 제3의 제조업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다만 독점생산으로 인해 고객사의 제품개발 활동까지 제한되지 않도록 연구개발 및 소량 시제품 제조는 독점생산의 예외로 두었습니다. 또한 최소 발주조건과 발주·납품 절차를 구체화하면서 고객사에게 월별·연간 최소발주량이나 매입보장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 요건과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제품 품질과 식품안전 책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승인한 샘플을 품질판정 기준으로 정하고, 제조업체가 임의로 레시피·원재료·공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품질 이상 발생 시 보고와 교환·환불 절차를 마련하고, 제조공정상의 과실과 고객사가 제공한 레시피 등의 오류를 구분하여 제품 결함 발생 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특히 제품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레시피, 배합비, 공정조건, 원가정보, 원료 공급처 및 제조 노하우 등 핵심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제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관련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고 접근권한 관리 등 보호조치를 두는 한편,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정보의 성격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존속하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제조업체가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3자를 위해 생산하는 것을 제한하는 비사용 의무를 마련하되, 제조업체가 기존부터 보유한 기술이나 독자적으로 개발한 성과는 구분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역시 고객사가 제공한 기술정보와 이를 직접 이용하여 발생한 개량·응용 성과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하여 위탁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및 권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계약 종료 시 비밀정보의 반환·폐기, 계약해지 및 정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분쟁해결 절차 등을 정비하여 제조관계가 종료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식품 제조업체와 안정적인 위탁생산 관계를 구축하면서 독점생산에 따른 품질·납기·가격 조건을 명확히 하고, 핵심 레시피와 제조 노하우 등 비밀정보 및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며 식품안전과 계약 종료 시 책임관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제조 및 독점생산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식품 위탁제조 및 독점생산계약의 품질관리·영업비밀·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식품 위탁제조 및 독점생산계약에서 독점생산 조건과 발주·납기·단가 및 품질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레시피·제조 노하우 등 비밀정보와 지식재산권 보호, 식품안전 책임 및 계약 종료 시 처리방안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2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식품 위탁제조업체에 독점생산권을 부여할 때 계약서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독점생산의 범위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의 품질·납기·단가 유지 의무와 의무 위반 시 독점권 정지·해지 및 제3자 제조업체로의 전환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