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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상환전환우선주(RCPS) 방식의 투자계약서 전반을 검토하고,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부담하게 되는 의무·책임을 조정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에는 신주 인수와 투자 선행조건뿐만 아니라 배당·전환·상환에 관한 권리, 회사 경영에 대한 투자자의 동의권, 지분 처분, 주식매수청구권 및 경업금지 등 투자 이후 회사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투자 실행의 선행조건과 계약 해제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투자금 납입 전 회사와 이해관계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 진술·보장의 정확성, 투자 실행을 제한하는 법적 절차의 존재 여부 등 투자 실행의 전제조건을 확인하고, 의무 위반이나 진술·보장 오류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계약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정한 치유기간을 두는 등 계약 종료 조건을 점검하였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에 부여되는 배당·전환·상환 조건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기업공개나 후속 투자, 기업결합 및 추가적인 주식·주식연계증권 발행 등에 따라 전환가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사유에서 전환가액 및 전환비율이 변경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상환청구가 회사의 배당가능이익과 재무구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상환시기와 상환절차 등 관련 조건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투자계약 위반 시 발생하는 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책임 범위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계약에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가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별도로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책임 발생 요건과 이해관계인의 귀책사유 등을 검토하고, 회사 경영진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위약벌의 수준 역시 계약 위반에 따른 부담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 이후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투자자의 동의·협의권과 보고·자료제출 의무, 향후 증자 참여, 기업공개 및 M&A,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에 관한 특약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투자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회사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각 조항의 범위와 적용방식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대표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유주식 처분과 관련해서는 투자자의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권 등 지분 처분에 관한 특약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해관계인이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일정한 조건에서 우선매수 기회를 부여하는 구조와 함께, 경영권 변동 과정에서 투자자의 공동매도권이 작동하는 방식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투자계약의 선행조건에 포함된 퇴사제한 및 경업금지약정도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인력의 근속과 경업금지는 투자 이후 기업가치와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반면, 적용 대상과 기간·범위에 따라 의무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약정의 존속기간과 위반 시 책임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조정하였습니다. 최종 계약에서는 투자자가 회사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거나 회사가 기업공개를 통해 상장되는 경우 약정이 종료되는 구조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자의 경제적·경영적 권리와 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의무·책임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투자유치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회사와 경영진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점검·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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