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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을 환급하고 이를 근거로 결제대행업체에 지급할 정산대금을 보류하거나 강제차감하는 조치의 법률상·계약상 타당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할부대금 납부가 완료된 거래까지 정산대금 차감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카드사의 조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금융분쟁조정 과정에서 문제된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과 할부항변권의 적용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청약철회권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미 납부한 할부금의 반환과 연결될 수 있는 반면, 할부항변권은 잔여 할부금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지급을 거절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양자의 법적 효과를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할부대금이 이미 완납된 거래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청약철회 관련 법리가 문제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금융분쟁조정 결정의 법적 효력이 결제대행업체에 직접 미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조정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과 카드사 사이에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조정 대상이 아닌 다른 거래나 제3자인 결제대행업체에 당연히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카드사가 개별 거래의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보호 또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환급한 금액까지 결제대행업체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카드사의 환급액을 결제대행업체에 부담시키는 데 법률상 직접적인 근거가 존재하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할부거래법상 카드사의 상환청구 상대방과 결제대행업체의 법적 지위를 구분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소비자 환불 관련 의무가 곧바로 카드사의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구상권의 근거가 되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 사이의 특약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항변, 서비스 미제공 및 소비자 민원으로 카드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정산대금을 차감하거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계약상 지급보류·차감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특약의 적용범위와 개별 거래의 청약철회 요건, 카드사의 실제 환급 여부 및 환급금액 등을 기준으로 정산대금 차감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카드사가 모든 민원 거래를 일괄적으로 환급한 뒤 그 금액을 별도의 검증 없이 결제대행업체에 전가하거나, 실제 환급액을 넘어 정산대금을 포괄적으로 보류하는 경우에는 특약의 적용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서비스가 실제 제공된 거래, 청약철회 제한사유가 있는 거래, 일시불 거래, 이미 환불된 거래 및 실제 환급액을 초과한 지급보류분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카드사와의 분쟁에 대비하여 사실확인 요청에는 협조하되, 해당 협조가 정산대금 차감 등 책임 부담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거래별로 할부·일시불 여부, 서비스 제공 여부, 환불 여부 등을 분류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구상관계와 관련 절차에 대비하는 등 법률상 권리를 유보하면서 필요한 절차적 협조는 병행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규모 소비자 환불에 따른 카드사의 정산대금 지급보류·강제차감 조치에 대해 할부거래법과 카드사 간 특약을 기준으로 법률상·계약상 책임범위를 점검하고, 개별 거래 검증과 이의 제기, 증빙자료 확보 및 향후 분쟁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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