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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서비스 기업 고객사로부터, 경쟁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를 신규 거래처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전환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이를 반환받는 계약구조의 법적 타당성과 구체적인 계약 설계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지원방식이 부당한 고객유인이나 경쟁사업자 배제 등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지원금 반환약정의 법적 성격이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신규 거래처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검토하였습니다. 경쟁사의 기존 거래처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거래구조를 고려하여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및 구속조건부거래 등의 해당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치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과 정도, 제공방법과 기간, 계속·반복성, 업계의 거래관행 및 시장 전체의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해당 지원방식의 거래 규모와 반복성, 거래상대방의 성격 등을 검토하여 부당한 고객유인에 관한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계약을 유지하도록 하고 조기에 계약을 종료하면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지원금 반환조건이 결과적으로 경쟁사업자로의 전환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 유지기간과 지원금 회수 목적의 합리성, 거래의 규모 및 구체적인 계약조건 등을 중심으로 공정거래법상 위험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지원금 반환약정과 관련된 여러 법원 판결을 분석하여 조기 계약종료 시 반환하는 금원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내용과 지급 목적 등에 따라 지원금 반환액이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건부로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 또는 위약벌 등으로 달리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분쟁 발생 시 반환금의 감액 가능성 등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실제 계약에서는 기존 서비스 이용계약과 지원금 지급·반환에 관한 부속계약을 구분하여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원금 조건이 개별 협상을 통해 정해진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계약 유지기간과 지원금 지급 목적 및 반환조건 등을 별도의 부속계약에서 구체화함으로써 계약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지원금 반환조항은 향후 분쟁에서 그 법적 성격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지원금이 일정 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다는 점과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거나 불가항력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예외사유까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신규 거래처 유치를 위한 지원금 지급 및 반환구조의 공정거래법상 리스크와 지원금 반환약정의 법적 성격을 사전에 검토하고, 계약 유지기간·지원금 지급조건·반환사유 등을 구체화한 계약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신규 거래처 유치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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