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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제한하고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서비스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필요한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개정과 실제 회원가입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가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그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별도의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 단계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 자체를 제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방침이나 이용약관에 단순히 ‘만 14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 회원가입 시스템에서도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가입을 제한하는 절차가 구현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약관·처리방침에 규정된 정책과 실제 서비스 운영방식이 서로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원가입 단계에서 법정 생년월일을 입력하도록 하거나 ‘만 14세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령을 확인하고, 만 14세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회원가입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가입 화면에서도 해당 연령 미만의 이용자는 가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연령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여 가입한 사실이 추후 확인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계정 이용을 제한하고 이미 수집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에 법정대리인 동의를 전제로 한 조항이 존재한다면, 새로운 가입 제한 정책과 모순되지 않도록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는 서비스 정책에 맞추어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정비하고, 실제 회원가입 단계에서도 연령 확인·가입 차단·안내 및 개인정보 삭제 절차를 구현하여 약관과 실제 서비스 운영이 일치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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