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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특정 기업에 전문 용역을 제공해 온 프리랜서 고객으로부터, 기존 계약관계와 별도로 개발한 프로그램의 권리를 보호하고 향후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번 자문에서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과 이를 활용하여 생성되는 결과물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고, 기존 계약에 포함된 전속·경쟁금지 및 위약 관련 조항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계약의 목적과 적용범위, 고객이 실제로 수행해 온 업무의 내용 등을 토대로 독자 개발 프로그램이 기존 계약의 규율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 자체의 이용과 이를 통해 생성된 결과물의 외부 제공은 서로 다른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화 방식에 따라 계약 위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전속·경쟁금지 조항의 유효성과 적용범위, 위약 관련 조항에 따른 위험, 기존 계약관계의 종료 가능성 등을 관련 법리와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이 향후 사업화를 추진할 때에는 기존 계약과 충돌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 범위와 거래 구조를 단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독자 개발한 프로그램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개발 과정과 자료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관리하고, 향후 새로운 업무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프로그램과 새롭게 작성되는 결과물의 권리귀속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을 외부에 제공하거나 사업화하는 경우에는 기존 용역계약과 구분되는 별도의 계약구조를 마련하고, 이용범위와 권리귀속, 대가 및 기존 계약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이 기존 계약상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독자 개발한 프로그램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적용범위와 법적 위험을 검토하고, 향후 사업화 및 계약 체결에 필요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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