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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출판 관련 공공기관에 국고보조금을 활용하여 수행한 사업에서 당초 계획된 일부 성과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이를 사업목적 미달성으로 볼 수 있는지, 일부 성과를 불인정하거나 보조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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