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고객사로부터 금융기관과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IDC) 상면서비스 이용 및 향후 본계약 체결을 위한 실행협약서의 추가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상대 기관이 기존 협약안을 수정하여 회신함에 따라, 수정된 내용이 고객사에 새로운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거나 향후 사업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투자·서비스 제공 등의 책임을 부담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센터 상면서비스 이용을 위한 실행협약의 수정안을 검토하여, 실행협약만으로 본계약 체결이나 시설투자·서비스 제공 등의 확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구속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시설보완 투자와 선집행 비용의 정산, 예약상면 관리, 사업 추진 전제조건 및 사업 중단 시 책임범위 등을 정비하여 고객사의 법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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