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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기관에 국가보조금을 재원으로 수행한 지원사업에서 일부 사업성과가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사업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성과 일부 불인정 및 보조금 반환이 가능한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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