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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CBPR 인증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증기관이 적용할 수 있는 인증 취소 기준과 갱신심사 절차, 인증 부여·취소의 행정처분 해당 여부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재처분에 대한 소송과 집행정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증기관이 별도로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가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CBPR 인증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재처분과 인증기준 미준수 판단의 관계, 인증기관의 독자적 판단범위, 인증 취소·갱신심사 절차 및 행정처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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