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공공서비스 운영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사업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수의계약 요건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관련 법률에 따른 고유업무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향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사업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법정 고유업무 및 위탁·대행 규정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는 한편, 특정 시스템에 대한 권리·기술·운영경험·자격 및 기존 사업과의 연계 필요성을 근거로 한 별도의 수의계약 요건과 실무상 소명방안을 종합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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