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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고객사로부터 특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위치정보의 적정한 보유기간 등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사유의 적용 가능성과 계약 관련 문서의 정비방안을 검토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동의 및 개인위치정보의 적정한 보유·관리 기준까지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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