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와 같이 이미 다양한 디자인 요소가 축적된 분야에서는 일부 형상이나 구성요소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등록디자인의 신규성과 창작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선행디자인과 다른 심미감을 형성하는지, 기존 디자인의 단순한 변형이나 결합만으로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디자인권자가 출원 전에 자신의 제품을 공개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과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류 등록디자인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디자인권자를 대리하여, 출원 전 공개된 자사 디자인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되고 나머지 선행디자인들과는 전체적인 형상과 심미감이 다르며 쉽게 창작할 수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허청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디자인등록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의류 등록디자인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건
의뢰인은 주름 가공을 활용한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패션기업으로, 착용 방향과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연출할 수 있는 의류 디자인을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았습니다.
등록공고 이후 경쟁업체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된 여러 의류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기존 디자인에 나타난 특징들을 단순히 결합한 것에 불과하므로 창작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디자인등록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인은 여러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에 공개된 의류 디자인을 비교대상으로 제시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출원 전에 공개된 디자인도 등록받을 수 있을까?
디자인보호법은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디자인을 먼저 공개한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출원하고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의신청인이 제시한 선행디자인 중 일부는 의뢰인이 출원 전에 직접 공개한 자사 제품이었으며, 그 공개시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법정 기간 내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러한 선행디자인에는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되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규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출원 당시 공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가 이의신청 절차에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관련 법률의 개정 취지와 적용요건을 토대로, 이의신청 과정에서 해당 예외를 주장한 것은 법에서 허용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허청도 의뢰인이 공개한 선행디자인들이 법정 기간 내에 출원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디자인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각 구성요소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전체를 관찰했을 때 보는 사람에게 서로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두 디자인에 주름, 목선 또는 의류의 기본적인 형태 등 일부 공통점이 있더라도, 해당 요소가 관련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거나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 전체적인 유사성을 좌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등록디자인과 일부 선행디자인에 주름의 방향, 목 부분의 형태 및 짧은 의류 형태 등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외형의 윤곽과 비례, 앞뒤 구성, 절개와 여밈의 방식, 착용에 따른 형태 변화 등 전체적인 디자인을 결정하는 주요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일부 공통된 요소만으로는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미감을 형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특허청도 양 디자인의 일부 요소에 공통점이 있더라도 수요자의 눈에 쉽게 띄는 주요 특징과 전체적인 형상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등록디자인은 해당 선행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선행디자인을 결합하면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주장
상대방은 여러 선행디자인에 각각 나타난 형태와 구성요소를 결합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쉽게 만들 수 있으므로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선행디자인에서 등록디자인과 부분적으로 비슷한 요소를 각각 찾아낼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창작 용이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요소들을 결합하거나 변형할 동기가 있는지, 결합 과정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지 및 결합한 결과가 등록디자인과 같은 전체적인 심미감을 형성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대방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수의 선행디자인을 개별 요소로 분해한 뒤, 서로 다른 특징을 사후적으로 조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의류의 기본 형태와 주름, 목 부분, 절개 및 여밈 방식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착용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외관과 심미감을 형성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선행디자인의 일부 요소를 단순히 결합하거나 변형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전체적인 구성을 쉽게 도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개별 요소가 아닌 전체적인 심미감을 중심으로 한 대응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대방이 제시한 다수의 선행디자인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각각의 공개시점과 의뢰인과의 관계 및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의 차이를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공개한 자사 디자인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된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나머지 선행디자인에 대해서는 개별 요소의 공통점보다 디자인 전체에서 나타나는 형상과 심미감의 차이를 중심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추가로 제시한 선행디자인에 대해서도 각 디자인의 전체적인 구조와 표현방식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여러 선행디자인에서 일부 특징을 추출하여 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전체적 형상에 자연스럽게 이를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디자인등록 이의신청 대응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의신청을 받은 등록디자인권자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신규성 및 창작성 흠결 주장을 각각 나누어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선행디자인의 공개 주체와 공개시점을 분석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되는 디자인을 특정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 취지와 절차에 따라 해당 예외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등록디자인과 나머지 선행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일부 일반적인 요소가 공통되더라도 주요 형상과 구성 및 전체적인 심미감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창작성에 관해서는 상대방이 서로 다른 선행디자인의 일부 요소를 사후적으로 조합하고 있을 뿐, 그러한 결합을 통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체적 형상이 쉽게 도출된다고 볼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의류 디자인등록 이의신청 기각 및 디자인권 유지
특허청은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상대방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특허청은 출원 전에 공개된 자사 디자인 중 일부에 대해서는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머지 선행디자인과의 관계에서도 일부 공통점은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형상과 수요자에게 형성되는 심미감에 차이가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선행디자인의 일부 특징을 변형하거나 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전체적 형상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신규성과 창작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디자인등록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디자인권자가 출원 전 자신의 제품을 공개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의류 디자인의 유사성과 창작 용이성은 개별적인 요소가 아니라 주요 특징의 결합과 전체적인 심미감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항(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신규성 상실의 예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디자인보호법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①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또는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지식재산처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9조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된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표시
4.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지
5.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③ 심사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부본(副本)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제4항을 준용한다.
디자인보호법 제73조 제5항(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의신청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 이 사례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 ( 중 략 )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후2987 판결
··· ( 중 략 ) ··· 지배적 특징을 가지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고, 그에 따라 양 의장으로부터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어 이 사건 등록의장은 비교대상의장과 유사한 의장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3후1956 판결
자료의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이를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의장의 요지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비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참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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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교육출판사에 외부 개발 소프트웨어의 권리귀속·독자 운영 및 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 환불·고지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유명 교육출판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사업자와 체결한 소프트웨어 구축계약과 관련하여 구축 결과물의 권리 귀속 및 독자적인 운영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해당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기존 이용자에 대한 환불 및 고지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구축된 서비스가 외부 사업자의 서버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반면 계약서에는 구축 완료 이후의 운영기간이나 종료절차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률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먼저 민법상 계약 해석 법리와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구축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과 고객사가 확보한 사용·운영권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이전부터 외부 사업자가 보유한 기술과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구축된 결과물을 구분하고, 계약서와 과업내용 및 비용부담 구조 등을 종합하여 각각에 대해 고객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분석하였습니다.또한 구축 결과물이 현재 외부 사업자의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를 고객사의 서버로 이전·설치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는 것까지 계약상 과업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상 납품 및 수령의 의미, 당초 예정된 운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외부 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기술까지 이전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별도로 구분하여 판단하였습니다.특히 외부 사업자의 기존 기술과 별도로 구축된 결과물이 기술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실제 기술적 분리 가능성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기존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결과물만 고객사 서버로 이전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따라 실질적인 이전 및 독자 운영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내용과 시스템 구조를 함께 확인하는 방향으로 자문하였습니다.아울러 서비스 종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미사용 이용권의 환불 문제와 환불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기산점을 민법·상법 및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용약관이나 유효기간, 환불정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률적인 기간을 적용하여 환불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안내하기 어렵고, 환불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서비스 종료 및 환불 안내방식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공지만으로 처리하기보다 환불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 종료 사실과 환불방법을 전체적으로 공지하는 동시에 개별 통지가 가능한 상대방에게 별도의 안내를 병행하고, 이용자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한 사전 고지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프트웨어 구축계약에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과 사용·운영권의 범위, 서버 이전 및 독자 운영 가능성을 명확히 파악하는 한편, 서비스 종료 시 미사용 이용권의 환불 및 이용자 고지절차까지 함께 정비하여 계약 종료와 사업 정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유명 교육출판사에 외부 개발 소프트웨어의 권리귀속·독자 운영 및 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 환불·고지 법률자문",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소프트웨어 구축계약과 관련하여 구축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및 사용·운영권, 서버 이전과 독자 운영 가능성을 검토하고, 서비스 종료 시 미사용 이용권의 환불청구권과 이용자 고지·환불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5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구축계약이 종료될 때 구축 결과물을 고객사 서버로 이전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서상 납품·운영 조건과 지식재산권 및 사용권의 범위를 확인하고, 외부 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한 기술과 별도로 구축된 결과물을 구분한 뒤 기술적으로 분리·이전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0 -
유명 채용플랫폼사에 시스템 구축 지연에 따른 외부 사업자와의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범위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유명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사업자와 체결한 시스템 구축 및 이용계약의 이행이 상당 부분 지연된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와 계약 종료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구축계약과 별도로 결합된 서비스 이용계약까지 함께 종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였습니다.먼저 민법상 채무불이행 및 계약 해제·해지 관련 법리와 관련 판례, 당사자 간 계약조건을 바탕으로 약정된 기간 내 과업 완료가 어려워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상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이행기 내 과업 완료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다만 실제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업 지연의 원인이 어느 당사자에게 있는지,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하는지, 계약 해지에 앞서 부여한 시정기간이 적정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양측의 주장을 비교하여 계약상 해지요건의 충족 여부와 향후 분쟁에서 문제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계약 해지 이후 기존 구축성과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미 완료된 부분의 인정 및 정산 여부와 다른 사업자가 기존 성과물을 토대로 잔여 구축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를 계약조건과 지식재산권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제3자를 통한 후속 구축이 가능한 경우 기존 사업자와의 정산 및 추가 구축비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구축용역과 결합하여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까지 함께 해지할 수 있는지를 계약서의 전체 구조와 개별 계약조건의 관계를 토대로 검토하였습니다. 각 계약이 하나의 계약관계를 구성하는지, 별도의 권리·의무로 구분되는지에 따라 해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문언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까지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법리를 바탕으로 제3자를 통한 추가 구축에 필요한 비용과 서비스 이용기회 상실 등에 따른 손해를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전체가 종료되는 경우와 일부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손해와 채무불이행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한 입증 필요성을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시스템 구축 지연 상황에서 계약 해지 가능성과 그에 따른 법적 위험을 판단하고, 기존 구축성과물의 정산과 후속 구축, 결합된 서비스 이용계약의 처리 및 손해배상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계약 종료 및 분쟁 대응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유명 채용플랫폼사에 시스템 구축 지연에 따른 외부 사업자와의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범위 법률자문",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시스템 구축 지연이 발생한 사안에서 계약 해지 가능성과 기존 구축성과물의 정산, 제3자를 통한 후속 구축, 결합된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여부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4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시스템 구축이 계약기간 내 완료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이 있더라도 계약 해지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간 내 이행이 객관적으로 어려운지와 지연에 대한 당사자별 귀책사유, 계약기간 연장 합의 및 시정기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지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 } ] }
2026-10-20 -
유명 마케팅 서비스사에 외부 개발자 참여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공동 사업화 및 수익정산을 위한 계약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개발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면서 투자비용, 개발업무, 수익배분 및 운영에 관한 권리·의무를 정하기 위한 계약서 검토 및 수정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민법상 계약 관련 법리와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분쟁요소를 검토하고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먼저 사업화 과정에서 투입되는 개발비와 운영비용의 부담범위 및 투자금 회수방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일정 범위의 초기 투자비용과 추가 비용을 구분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사업화 이후 발생하는 수익에서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고 비용을 정산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프로그램 개발은 한 번에 전체 개발을 완료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계별 개발범위와 과업완료 기준을 설정하고, 각 단계의 결과를 확인한 후 후속 개발과 비용집행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내 결과물이 완성되지 않거나 중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보완 요구, 단계 종료 또는 계약 해지 등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발 지연에 따른 대응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사업화 이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순수익의 산정기준, 공제 가능한 비용, 정산자료 및 증빙 제공, 정산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환불이나 결제취소, 운영상 문제 등으로 기존 매출이 조정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수익배분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계약에 반영하여 향후 정산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특히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기존에 보유하던 기술과 계약 수행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기술정보를 구분하고,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정비하였습니다. 수익배분 관계가 곧바로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나 이전을 의미하지 않도록 계약관계를 구분하고, 기존 기술·범용 기술과 사업화를 위해 새롭게 개발된 핵심 정보의 보호범위를 체계화하였습니다.또한 외부 개발자에게 프로그램 운영이 과도하게 의존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소스코드와 개발자료의 저장·백업, 접근권한 및 보안 관리와 계약 종료 시 인수인계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소스코드, 개발문서, 시스템 설정 및 접근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계약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고객사가 프로그램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운영 연속성 확보방안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개발자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개발비 부담과 수익정산, 개발성과 관리,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보호, 소스코드 관리와 인수인계, 계약 종료에 이르는 주요 법률관계를 계약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사업화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마케팅 서비스사에 외부 개발자 참여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공동 사업화 및 수익정산을 위한 계약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외부 개발자와 프로그램을 공동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개발비 및 투자비용 부담, 수익정산, 개발성과 관리, 지식재산권·영업비밀 보호, 소스코드 관리와 인수인계 및 계약 종료에 관한 권리·의무를 체계화하는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4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외부 개발자와 프로그램을 공동 사업화할 때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정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발비와 수익정산 기준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및 핵심 기술정보의 보호범위, 소스코드 관리와 계약 종료 시 인수인계 절차까지 명확하게 규정하여 개발자 의존과 향후 권리·정산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0 -
SW개발사에 특허권 침해 주장 및 소송 제기 사실 통지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보유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서비스와 관련하여, 복수의 관련 사업자에게 특허권 침해 주장 및 소송 제기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발송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특허법 등 관련 법령과 진행 중인 권리행사 절차를 바탕으로 통지의 대상과 범위, 요구사항 및 회신절차 등을 검토하였습니다.먼저 고객사가 보유한 등록특허를 기초로 관련 제품·서비스에 대한 권리침해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통지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특허권의 존재와 고객사가 해당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신인에게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문언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단순히 특허권 침해 가능성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사업자들을 상대로 이미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제기된 상황임을 공식적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신인이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및 분쟁 진행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의 목적과 구조를 설정하였습니다.특허권 침해 주장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문제가 된 행위의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특허권자가 권리침해를 주장하고 이에 대한 중단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문서로 명확히 남김으로써 향후 소송 및 당사자 간 협의 과정에서도 통지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복수의 관련 사업자에게 동일한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각 수신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명확한 입장과 조치 결과를 회신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통지 이후 각 사업자의 대응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협상이나 소송 대응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분쟁과 관련한 문의 및 회신창구를 법률대리인으로 일원화하여 특허권자가 직접 개별 사업자와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의사소통을 줄이고, 권리행사와 후속 대응이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등록특허에 기초한 권리침해 주장과 소송 제기 사실을 관련 사업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침해행위 중단 요구 및 상대방의 입장·조치 결과에 대한 회신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을 작성·발송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SW개발사에 특허권 침해 주장 및 소송 제기 사실 통지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등록특허에 대한 침해가 문제된 사안에서 관련 사업자들에게 특허권 침해 주장 및 소송 제기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침해행위 중단과 입장·조치 결과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기 위한 내용증명을 작성·발송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4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특허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관련 사업자에게 어떤 내용을 공식적으로 통지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보유 특허권과 침해 주장, 관련 소송 등 권리행사 사실을 알리고 침해행위 중단 및 일정 기간 내 입장과 조치 결과의 회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0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법 위반 고소 대응 – 소프트웨어 권리자와 합의하여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 약정 확보
설계·제조·개발 업무에 사용되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정당한 이용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설치하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특히 기술적 보호조치가 무력화된 프로그램은 실행 과정에서 컴퓨터의 IP 주소, MAC 주소, 사용 시기와 횟수 등 관련 정보가 권리자 측에 전송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이용 장소와 사업자를 특정하고, 법원의 통신자료 조회 절차 등을 거쳐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가공·제조업을 운영하던 기업 대표자가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된 설계 프로그램으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권리자 측과 협상을 진행하여 민·형사상 분쟁을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합의를 체결하고, 합의 이행을 조건으로 고소취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사업장 컴퓨터에서 불법 복제된 설계 프로그램이 확인된 사건의뢰인은 가공 공작기계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소규모 사업체의 대표자였습니다.해외 소프트웨어 기업은 제품 설계부터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및 제조·가공까지 지원하는 통합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였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필요한 기능별 모듈을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었고, 라이선스 파일이나 로그인 계정 등 일정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권리자 측은 기술적 보호조치가 무력화된 프로그램이 실행될 경우 관련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IP 주소에서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이 실행된 정황을 파악하였고, 관련 민사절차를 거쳐 해당 IP 주소의 가입자와 사업장을 특정하였습니다.권리자는 사업장 내 특정 컴퓨터에서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이 일정 기간 여러 차례 실행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실제 사용자와 사업체 대표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사업체 대표자에게는 업무 관련 범행에 관한 양벌규정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업무용 컴퓨터에서 불법 소프트웨어가 발견되면 대표자도 처벌될까?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라이선스 없이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거나 실행할 수 있도록 복제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실제 설치 또는 사용한 직원이나 제3자의 책임과 별도로, 해당 프로그램이 사업체의 업무를 위해 사용되었다면 대표자나 법인·개인사업자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다만 사업체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위, 실제 사용자, 대표자의 인식 여부, 사용 목적과 업무 관련성 및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따라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곧바로 삭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선 설치 및 실행 경위와 사용자, 정품 라이선스 보유 여부 및 프로그램이 실제 업무에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삭제 전후의 조치 내역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IP 주소와 MAC 주소만으로 침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까?권리자 측이 확보한 IP 주소는 일반적으로 특정 인터넷 회선과 연결되지만, IP 주소의 가입자와 프로그램의 실제 사용자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하나의 사업장 네트워크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고, 개인 소유 컴퓨터나 외부 장비가 연결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IP 주소만으로는 프로그램을 누가 설치하고 사용했는지 곧바로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MAC 주소는 네트워크 장비를 식별하는 정보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특정 컴퓨터를 확인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러나 해당 장비의 소유·관리 관계, 프로그램 설치자와 실제 실행자, 사용 시점의 근무 상황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구체적인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건에 대응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권리자 측이 제시한 IP 주소와 사업장 인터넷 회선의 일치 여부 · MAC 주소에 해당하는 컴퓨터의 소유자와 관리자 · 프로그램의 설치 시기와 설치 경위 · 프로그램을 실제 실행하거나 사용한 사람 · 실행 횟수와 사용기간 · 프로그램이 회사의 업무나 영업에 사용되었는지 · 정품 프로그램 또는 대체 소프트웨어의 구매·사용 내역 · 대표자가 불법 프로그램 설치를 지시하거나 인식했는지 · 회사가 소프트웨어 사용을 관리·감독한 방법 · 무단 설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민사책임을 함께 검토해야불법 복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침해 여부만을 전면적으로 다투는 것이 반드시 최선의 대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복제·사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프로그램 삭제, 손해배상, 정품 구매 및 재발 방지조치 등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따라서 객관적인 사용기록과 프로그램 설치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침해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설치된 프로그램과 모듈의 범위 · 프로그램의 사용기간과 실행 횟수 · 실제 업무 또는 수익 창출에 이용된 정도 · 사업체의 규모와 경제적 상황 · 침해 사실을 인지한 이후의 삭제 및 시정조치 · 기존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내역 · 권리자가 산정한 손해액의 근거와 적정성 · 형사고소 취하와 처벌불원 의사의 포함 여부 · 민사상 추가 청구 포기 여부 · 향후 동일 프로그램의 복제·사용 방지의무특히 단순히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형사고소의 취하, 처벌불원, 민사상 추가 청구 포기 및 불법 복제물의 삭제 범위를 명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사건의 합의서에서는 당사자와 대상 프로그램 및 관련 형사사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합의금을 지급한 뒤 권리자가 언제까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는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요청할 경우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사업장 내 컴퓨터와 저장장치에 남아 있는 설치파일, 실행파일, 압축파일, 복사본 및 관련 자료의 삭제·폐기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권리자 측이 삭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면 그 횟수와 협조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의뢰인이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했을 때 권리자가 동일한 침해행위에 관하여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항이 없으면 합의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별도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제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저작권 형사방어 및 합의 대행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권리자가 제출한 고소장과 프로그램 사용자료를 분석하고, 사업장 내 프로그램의 설치·사용 경위와 실제 이용 범위를 확인하였습니다.특히 권리자 측이 제시한 IP 주소, MAC 주소, 사용기간 및 실행기록이 각각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사용자에 관한 책임과 사업체 대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양벌규정상 책임도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이와 함께 프로그램 사용 경위, 사업체의 규모, 실제 업무에 이용된 정도 및 침해 사실을 인지한 이후의 조치 등을 토대로 권리자 측과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합의 과정에서는 금전 지급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 합의 이행을 조건으로 다음 사항이 함께 정리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저작권침해 행위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 종결- 합의금 지급 후 정해진 기간 내 형사고소 취하- 권리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인-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요청할 경우 처벌불원서 제출- 사업장에 남아 있는 불법 복제 프로그램과 관련 파일의 삭제·폐기- 동일 프로그램의 재복제 및 무단 사용 방지- 삭제·폐기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의 협조 범위 확정- 합의 내용에 관한 비밀유지- 권리자와 합의하여 고소취하 및 민·형사상 추가 청구 포기 약정 확보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해외 소프트웨어 권리자와 저작권침해 분쟁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권리자는 의뢰인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면 관련 저작권침해 행위에 관하여 추가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정해진 기간 내에 수사기관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업장 내 불법 복제 프로그램과 설치파일·실행파일·압축파일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향후 이를 다시 복제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뿐 아니라 권리자가 제기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업무용 컴퓨터에서 불법 복제 프로그램의 실행정보가 확인되어 저작권법 위반 고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기술정보의 증명 범위와 실제 사용관계를 검토하고 권리자와 협상하여 형사고소 취하와 민·형사상 추가 청구 포기 약정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벌칙)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법 위반 고소 대응 – 소프트웨어 권리자와 합의하여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 약정 확보",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된 설계·제조 프로그램으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한 제조업체 대표자를 대리하여 프로그램의 설치·사용 경위와 관련 기술정보를 검토하고 해외 소프트웨어 권리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사고소 취하, 처벌불원 및 민·형사상 추가 청구 포기 약정을 확보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4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회사 컴퓨터에서 불법 복제 프로그램이 발견되면 대표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해당 프로그램이 회사 업무에 사용되었다면 실제 사용자의 책임과 별도로 대표자나 사업자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설치 경위와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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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
AI 솔루션사에 안내메일의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 및 온라인 모델링 콘텐츠에 대한 법률검토 제공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등)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인공지능(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회원에게 발송하는 안내메일의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와 실제 제품을 참고하여 제작한 3D 모델링 콘텐츠의 법적 리스크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관련 판례 등을 바탕으로 이메일 발송기준과 콘텐츠 제작·제공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회원에게 발송하려는 서비스 업데이트 안내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설문·피드백 요청 이메일이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메일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제 내용과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단순한 기능 변경·오류 수정·이용방법 안내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와 구매·이용을 유도하는 홍보성 정보를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설문이나 피드백 요청 역시 그 자체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료 서비스 이용이나 구매를 유도하는 내용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달리 평가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이용약관 동의와 별도로 필요한 동의절차 및 광고성 정보 표시·수신거부 방법 등 관련 법령상 요건을 준수하도록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다음으로 실제 판매되는 제품의 이미지 등을 참고하여 제작한 3D 모델링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세부 요소만을 개별적으로 비교하기보다 전체적인 외관과 지배적인 특징 등을 중심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특정 제품의 고유한 외관적 특징이 모델링에 반영되는 정도를 중심으로 위험요소를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디자인권 등록 여부와 별개로 타인의 상품 형태 모방이나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의 무단 사용 등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특정 제품을 직접 참고하여 유사한 형태의 모델링을 제작·제공하는 경우에는 콘텐츠의 제작경위와 활용방식 등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였습니다.이와 함께 모델링에서 상표나 로고를 제외하는 것만으로 관련 위험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특정 제품의 고유한 디자인 특징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외관을 충분히 차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전 관련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독자적인 창작과정을 거쳐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제작·검수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리스크 관리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서비스의 회원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광고성 정보 관련 규제를 준수하고, 3D 모델링 콘텐츠의 제작·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권 및 부정경쟁 관련 위험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기준과 콘텐츠 제작·검수 방향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 솔루션사에 안내메일의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 및 온라인 모델링 콘텐츠에 대한 법률검토 제공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등)",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 대상 안내·설문 이메일의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와 발송기준을 검토하고, 실제 제품을 참고하여 제작한 3D 모델링 콘텐츠의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가능성과 콘텐츠 제작·검수 과정의 리스크 관리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4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실제 제품을 참고해 제작한 3D 모델링 콘텐츠에서 상표나 로고를 제외하면 법적 문제가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상표나 로고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고유한 외관적 특징이 유사하게 구현된 경우 디자인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외관의 차별성과 관련 권리관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0 -
정관 및 내부규정 전면 정비와 지식재산권·임원 보상체계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회사의 지배구조와 내부 운영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정관 및 부속규정의 전반적인 검토와 개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상법, 벤처기업 관련 법령, 세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주식·주주총회·이사회 운영, 임원 보수 및 퇴직급여, 지식재산권 관리 등 주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먼저 회사의 향후 투자유치와 지배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주식의 종류와 발행, 주식 양도, 투자자와의 동의·협의 등 주주 간 권리관계에 관한 정관 규정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관계 법령상 요건을 전제로 다양한 종류의 주식과 의결권 구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관상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투자계약 등과 정관의 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구성·소집·결의 및 의사록 작성 등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서면·전자적 의결권 행사와 비대면 방식의 회의 운영 등을 포함하여 실제 회사 운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관과 별도의 주주총회·이사회 운영규정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임원에 관한 내부규정도 함께 점검하여 임원 보수, 성과급, 퇴직급여 및 유족보상 등에 관한 지급기준과 의사결정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세법상 처리기준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임원 퇴직급여의 산정 및 지급근거가 내부규정에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과거 회사와 임원 사이에 이루어진 지식재산권 거래의 절차적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상법상 회사와 이사 간 거래에 관한 법리를 바탕으로 기존 거래의 의사결정 절차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과거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의사록 작성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과 회사 사이에 분산되어 있는 지식재산권의 권리관계를 정비할 필요성도 검토하였습니다. 회사의 사업 운영 및 향후 투자·거래 과정에서 권리관계가 불명확해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의 귀속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권리 이전 시 가치평가와 거래조건 등을 적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회사의 성장과 향후 지배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정관과 내부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주주·임원의 권리관계와 의사결정 절차, 지식재산권 관리 및 임원 보상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정관 및 부속규정의 개정안과 구체적인 후속 조치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정관 및 내부규정 전면 정비와 지식재산권·임원 보상체계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내부 운영체계 정비를 위해 정관 및 부속규정을 검토하고, 주주·임원의 권리관계와 의사결정 절차, 지식재산권 관리, 임원 보수·퇴직급여 체계 및 기존 거래의 절차적 적정성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3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회사와 임원 사이에 과거 체결된 지식재산권 거래에 필요한 승인절차가 누락된 경우 어떻게 정비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거래의 의사결정 절차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등의 사후 추인을 통해 거래관계를 정비하고, 해당 결의 내용을 의사록으로 명확하게 남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0 -
B2B 플랫폼사에 지식재산 기술이전·사업화 중개업무 협약의 권한·수수료 및 책임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 간 거래(B2B)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보유 지식재산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해 외부 기관과 체결하는 중개업무 협약서의 검토 및 수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중개업무의 범위와 권한, 거래 성사에 따른 대가, 지식재산 가치 보호, 제3자 업무수행 및 계약 종료 등 주요 계약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먼저 기술이전 중개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술이전 대상 발굴, 수요자 탐색, 협상, 조사·평가 및 계약 지원 등의 업무를 구체화하면서도, 실제 계약 체결 권한까지 중개기관에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업무의 진행과 주요 협상은 고객사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계약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중개기관의 마케팅 권한이 고객사의 자체적인 기술이전이나 다른 경로를 통한 사업화를 제한하지 않도록 비독점적인 업무수행 구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사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별도의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개기관이 실질적으로 수행·기여한 거래에 대해서만 수수료가 발생하도록 대가 지급요건을 조정하였습니다.기술이전 성사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산정 및 지급체계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거래 규모에 따른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면서 구간별 산정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기술료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정산방식을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이전, 라이선스, 공동사업 및 금융 연계 등 거래유형에 따라 대가 산정방식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중개 과정에서 고객사의 지식재산이 지나치게 낮은 조건으로 거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식재산 가치 보호와 거래조건에 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거래조건은 고객사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고객사가 승인하지 않은 조건으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 기술이전 과정에서 고객사의 의사와 자산가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중개기관이 다른 전문기관과 업무를 공동 수행하거나 일부 업무를 맡기는 경우에 대해서도 사전 동의, 관리·감독 및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협약서를 보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업무 과정에서 제공되는 미공개 지식재산 정보와 사업 관련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강화하고, 계약 종료 시 진행 중인 협상 및 관련 정보를 고객사에 인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지식재산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면서 중개기관의 업무범위와 권한, 수수료 발생요건, 지식재산 가치 보호 및 제3자 업무수행에 따른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협약서 문언을 정비하고, 상대방의 피드백을 반영한 수정안과 주요 계약 리스크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B2B 플랫폼사에 지식재산 기술이전·사업화 중개업무 협약의 권한·수수료 및 책임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지식재산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중개업무 협약과 관련하여 중개기관의 업무범위와 권한, 수수료 발생 및 산정기준, 지식재산 가치 보호, 제3자 업무수행에 따른 책임관계 등을 검토하고 협약서 수정 및 계약 리스크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3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지식재산 기술이전 중개업무의 수수료 지급조건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중개기관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기여 여부를 수수료 발생요건으로 정하고, 기술이전 방식과 기술료의 유형 등에 따라 산정 및 지급기준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0 -
소프트웨어 저작권 형사방어 및 합의 대행 – 사업장 내 무단 복제 분쟁에서 고소취소와 민사상 청구 포기를 포함한 합의 성립
제조업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사업장 내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사용을 이유로 저작권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프로그램의 사용 과정에서 수집된 기기 및 네트워크 정보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실제 사용자뿐 아니라 사업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의 저작권 형사방어와 합의 대행을 수행하여, 해당 침해행위에 관한 손해배상과 형사고소 처리 조건을 함께 정리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에는 의뢰인의 약정상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민·형사상 청구 포기와 고소취소 절차 등이 포함되어, 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소프트웨어 무단 사용 분쟁에서는 침해행위와 책임 주체를 구분해야 합니다.사업장에서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사용이 문제 된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뿐 아니라, 실제 설치·사용한 사람과 업무 관련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프로그램 사용기록이나 네트워크 정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해당 정보와 개별 피고소인의 행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프로그램 사용 과정에서 수집한 기기 식별정보와 인터넷 회선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사업장과 피고소인들을 특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형사방어의 출발점은 고소인이 제시한 자료가 보여주는 내용과 그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분하고, 문제 된 복제·사용행위의 범위를 파악하는 데 있었습니다.또한 사업주의 책임이 함께 주장된 만큼, 실제 사용자의 행위와 사업주에 대한 책임 근거를 나누어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은 무단 설치 여부뿐 아니라 행위자, 업무 관련성, 관리·감독 관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형사고소에 대한 대응과 손해배상 협의는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서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합의를 추진할 때에는 지급할 금액뿐 아니라, 그 지급으로 어떤 침해행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상대방이 어떠한 청구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는지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형사고소에 관한 의사표시만 정리하고 민사상 청구 범위를 남겨두면 손해배상 분쟁이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손해배상에만 합의하면 고소취소 등 형사절차에 필요한 후속 조치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사건에서 형사방어와 합의 대행을 연계하여, 금전 지급과 해당 사건에 관한 민·형사상 청구 포기, 고소취소 절차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이 이행할 사항과 그에 따른 분쟁 해결의 범위를 합의서에 담았습니다.합의 성립과 고소취소의 이행은 구별하여 정해야 합니다.합의서에 서명하는 것과 실제 고소취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고소를 취소하기로 하였다면, 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과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는 시점까지 연결되어야 후속 절차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이번 합의에서는 의뢰인이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지급 사실 확인에 따른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금전 지급과 상대방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문서로 정리한 것입니다.다만 고소취소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효과는 적용되는 혐의와 고소가 필요한 범죄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 이행과 수사기관의 최종 처분은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과거 침해에 대한 합의와 향후 프로그램 사용 권한은 다릅니다.과거의 무단 복제·사용에 관한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해당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침해행위에 관한 분쟁 해결과 정품 라이선스에 따른 이용 권한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이 사건의 합의 역시 기존 침해행위에 관한 책임 정리와 함께 무단 복제물의 제거 및 재복제 금지에 관한 의무를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행위에 대한 합의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용관계를 정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소프트웨어 저작권 합의에서는 이처럼 금전 지급과 고소취소뿐 아니라, 합의 이후 이행해야 할 사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보유 라이선스와 실제 설치·사용 현황을 일치시키는 관리가 필요합니다.형사방어와 합의 대행을 연계하여 분쟁 해결의 기준을 마련한 사례.이번 사례는 사업장 내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사용을 둘러싼 형사고소에 대응하면서, 손해배상과 고소취소 등 후속 절차를 하나의 합의로 정리한 사안입니다. 민후의 조력을 통해 당사자들은 약정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해당 사건의 민·형사상 책임을 정리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서 형사책임에 대한 대응과 권리자와의 합의 절차를 함께 고려하여, 의뢰인이 분쟁 해결에 필요한 의무와 후속 절차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벌칙)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40조(고소)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 제13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제13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저작권 형사방어 및 합의 대행 – 사업장 내 무단 복제 분쟁에서 고소취소와 민사상 청구 포기를 포함한 합의 성립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사업장 내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사용에 관한 저작권 형사방어 및 합의 대행을 수행하여, 약정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한 민·형사상 청구 포기와 고소취소 절차를 포함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dateModifi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3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합의에서는 어떤 사항을 함께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합의금뿐 아니라 민사상 청구 포기 범위, 고소취소 조건과 절차, 무단 복제물 제거 등 후속 의무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 } ] }
2026-10-19 -
저작권법 위반 – 공동저작권을 주장한 집필 참여자의 형사고소에 대응하여 불송치 결정 도출 사례
개인의 경험과 생각을 담은 도서의 집필 과정에 참여했던 고소인이, 출간된 도서에 자신이 작성한 원고가 동의 없이 사용되었다며 저자와 출판사 측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출판계약에 공동저작자로 기재되어 있고 일부 원고를 직접 작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도서의 출판·판매뿐 아니라 제목과 내용의 변경, 단독 저자 표시까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피고소인 측을 변호하여, 집필 참여자의 실제 창작적 기여와 원고의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앞서 작성하거나 공개한 자료와 문제 된 원고를 비교하고, 집필 과정의 의사소통 및 출판계약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저작권 침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수사기관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집필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저작자로 인정되는 것은 구별됩니다.여러 사람이 한 권의 책을 만드는 데 관여하였더라도, 각자의 역할이 모두 저작자로서의 창작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자 판단에서는 계약서에 표시된 명칭이나 작업에 투입한 시간뿐 아니라, 실제로 누가 구체적인 표현을 만들었고 그 표현에 어떤 창작적 기여를 하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도 고소인이 원고 작성과 구성 작업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넘어,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내용과 고소인이 독자적으로 부가한 표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출판계약의 체결 경위와 실제 작업 내용을 함께 제시하면서, 계약서에 공동저작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문제 된 원고에 대한 창작적 기여가 곧바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가 단순한 소재나 아이디어에 그치는지, 이미 문장과 서술로 구체화된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의 경험을 다룬 도서라는 이유만으로 저작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표현한 문장과 이야기의 형성 과정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원고의 유사성을 판단하려면 그보다 앞선 창작자료부터 살펴야 합니다.저작권 침해 분쟁에서는 상대방이 제시한 초안과 최종 출간물만을 비교해서는 표현의 출처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자료에 비슷한 내용이 있더라도, 해당 내용이 그보다 앞서 작성된 다른 자료에서 비롯되었다면 창작의 선후관계와 권리 귀속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이 기존에 작성한 글과 공개한 콘텐츠 등을 문제 된 원고와 대조하여, 주요 서술과 표현이 형성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한 부분 중 의뢰인의 선행 자료와 연결되는 내용을 제시하고, 고소인의 원고와 출간물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저작권 침해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집필 당시 구술 내용과 원고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인터뷰 녹취 원본 등 핵심 자료의 확보를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작성한 요약이나 사후 설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제공된 내용과 추가된 표현을 확인할 수 있는 원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문장을 정리하거나 수정한 경우에도 새로운 창작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기존 표현에 일부 수정이나 보완을 하였다고 해서 언제나 별도의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저작물을 바탕으로 한 결과물이 독자적으로 보호받으려면, 단순한 정리나 변경을 넘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 사건의 집필 참여가 제공받은 내용을 정리·윤문한 것인지, 새로운 창작적 표현을 더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작성에 관여한 분량이나 수정한 문장의 수만을 근거로 판단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새롭게 창작하였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러한 대응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단순한 문구의 일치나 참여 분량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보호받는 표현의 존재와 그 표현을 만든 주체의 문제로 구체화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출판계약과 저자 표시에 관한 의사소통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저작자 여부와 별개로, 출판과 이용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고소인의 주장, 집필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및 출판사 피드백 자료 등을 종합하여 무단 출판이라는 주장에 대응하였습니다.아울러 단독 저자 표시를 둘러싼 당사자의 인식과 합의 여부를 설명하고, 출간 전 원고 검토 및 작업 진행에 관한 의사소통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창작적 기여의 문제와 출판·저자 표시에 관한 합의의 문제를 나누어 살피고, 각 침해 주장에 대응하는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선행 자료와 창작 경위를 토대로 저작권 침해의 증거 부족을 확인한 사례수사기관은 양측이 초안 작성 주체에 관하여 상반된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피고소인 측이 제출한 자료가 시기적으로 앞선다는 점과 이에 대한 추가 반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초안의 존재와 작성 시기, 창작적 표현 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고, 피고소인들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이번 사례는 집필 참여 사실이나 계약상 명칭만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선행 자료와 원고 작성 과정, 실제 창작적 기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창작자료의 비교·분석과 계약관계 검토를 바탕으로 의뢰인 측의 입장을 소명하여,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저작권법 제5조 제1항(2차적저작물)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저작권법 제12조(성명표시권)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20조(배포권)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및 제2항(벌칙)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②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례 관련 판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저작권법 위반 – 공동저작권을 주장한 집필 참여자의 형사고소에 대응하여 불송치 결정 도출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도서 집필 참여자가 공동저작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소인 측을 변호하여, 선행 창작자료와 원고 작성 경위, 출판계약 등을 토대로 대응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dateModifi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3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도서 집필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저작자가 인정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집필 참여 사실이나 계약상 명칭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표현에 실제로 창작적 기여를 하였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19 -
콘텐츠 제작·활용 계약의 저작권 귀속 및 생성형 AI 활용 관련 계약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관 고객사로부터 외부 전문가와 체결하는 콘텐츠 제작·활용 계약의 전반적인 법률관계를 정비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저작물 이용에 필요한 계약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콘텐츠의 제작부터 활용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관계를 검토하고 계약서 전반의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먼저 콘텐츠가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 영상, 최종 콘텐츠 및 이를 기초로 제작되는 각종 산출물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외부 전문가가 직접 촬영에 참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고를 바탕으로 별도의 방식으로 제작되는 콘텐츠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정의와 관련 문언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재산권의 귀속과 이전범위, 콘텐츠 및 산출물의 이용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원고나 영상 자체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제작되는 결과물의 권리관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계약구조를 조정하고, 향후 콘텐츠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는 경우까지 고려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콘텐츠를 최초 제작 목적에 한정하지 않고 편집·요약·번역·재구성하거나 다른 형태의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등 2차적 활용범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작재산권뿐 아니라 저작인격권 및 제3자의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도 고려하여 당사자 간 권리와 책임이 합리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특히 고객사가 향후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기존 저작물을 가공하거나 콘텐츠 제작을 보조하고, 검색 및 챗봇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AI 활용에 필요한 계약상 근거도 검토하였습니다. AI를 이용한 콘텐츠 활용이 기존 저작권 양도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추가적인 동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신규 계약에는 관련 활용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기존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당시 계약내용만으로는 생성형 AI를 통한 저작물 이용 등에 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속합의서를 통한 계약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I를 이용한 저작물의 가공 및 활용범위와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별도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나아가 AI 도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고려하여 저작물의 외부 공개 및 데이터 처리에 관한 보호조치, AI 생성 결과물에 대한 검수, 제3자 권리침해 방지 등 필요한 관리사항도 부속합의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변화하는 콘텐츠 제작·활용 환경에 맞추어 저작권 관계를 명확히 하고, 생성형 AI 활용까지 고려한 계약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서와 부속합의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콘텐츠 제작·활용 계약의 저작권 귀속 및 생성형 AI 활용 관련 계약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콘텐츠 제작·활용 계약과 관련하여 저작재산권의 귀속 및 이용범위, 2차적 활용, 생성형 AI를 통한 저작물 가공·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신규 계약 및 기존 계약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계약서와 부속합의서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dateModifi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3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기존 계약으로 확보한 저작물을 생성형 AI를 이용해 가공·활용하려면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계약의 저작물 이용범위에 생성형 AI 활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속합의서 등을 통해 AI 활용범위와 관련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19 -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자료보호 서약서의 영업비밀·경업금지 조항 정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내부정보 유출과 퇴직 후 경쟁업체 이직, 업무자료 반출 등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자료보호 서약서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기존 문서를 바탕으로 비밀정보의 범위, 온라인 게시물 제한, 생성형 AI 등 외부 서비스 이용, 경업금지, 업무상 성과물의 권리귀속, 퇴직 시 자료반환 및 위반 시 책임 등 주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먼저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제 접근통제·비밀표시 등으로 관리하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SNS·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내부자료 유출과 생성형 AI·번역·요약 서비스 등에 비밀정보를 입력·업로드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다만 공익신고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진정 등 정당한 권리행사까지 제한하지 않도록 예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또한 퇴직 후 경업금지 및 고객·거래처·직원 유인금지 조항의 유효성을 검토하여,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중요 비밀정보에 접근하는 핵심인력을 중심으로 대상과 기간·지역·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필요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업무 과정에서 제작된 교재·매뉴얼·콘텐츠·데이터 등 성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을 명확히 하고, 퇴직 또는 직무변경 시 회사 자료와 업무용 계정·관리자권한을 반환·이전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비밀유지 등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금지를 구분하여 계약상 책임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영업비밀 및 업무자료 보호, 생성형 AI를 통한 정보유출 방지, 핵심인력의 경업·유인 제한, 업무상 성과물의 권리귀속 및 퇴직 시 자료 회수 등 주요 인사·정보보호 리스크를 적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와 관련 서약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자료보호 서약서의 영업비밀·경업금지 조항 정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의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자료보호 서약서와 관련하여 영업비밀 보호, 생성형 AI 이용통제, 경업·유인 제한, 업무상 성과물의 권리귀속 및 퇴직 시 자료반환 등 주요 조항을 검토·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dateModifi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3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직원의 퇴직 후 경쟁업체 이직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근로자의 지위와 비밀정보 접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정하고, 제한기간·지역·직종과 대가 등을 합리적인 범위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19 -
콘텐츠 제작업무의 자회사 위탁 전환에 따른 삼자간 계약 및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개발 및 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존 사내 제작조직을 자회사로 이관한 이후 외부 전문가와의 콘텐츠 제작계약을 자회사가 대행하는 구조와 제작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향후 신규 콘텐츠 개발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하면서 외부 전문가 및 개발사와의 계약 체결·이행관리도 자회사가 담당하되, 개발된 결과물은 고객사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관련 권리는 고객사에 귀속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먼저 고객사·자회사·외부 전문가를 모두 당사자로 하는 삼자간 계약구조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세 당사자가 각각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자회사가 콘텐츠를 제작·납품하고 외부 전문가가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면서 고객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결과물에 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목적을 고려할 때 삼자간 계약방식을 활용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다만 삼자간 계약만으로 모든 법률관계를 규율하기보다는 고객사와 자회사 사이에 별도의 기본계약을 체결하여 내부적인 위탁관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기본계약에는 자회사에 대한 대리권 수여, 콘텐츠 개발대가와 비용 정산, 자회사가 제작한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귀속 및 업무수행의 독립성 등을 규정함으로써 삼자간 계약과 고객사·자회사 사이의 내부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였습니다.삼자간 계약에서는 각 당사자가 담당하는 업무와 비용부담 및 이행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제작비와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 등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고, 외부 전문가는 원고 작성·강의·자료 마련 등 콘텐츠의 내용 구성을 담당하며, 자회사는 계약 체결 과정의 실무와 콘텐츠 제작업무 등을 담당하는 구조를 전제로 각 당사자의 구체적인 의무와 이행기한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특히 자회사가 고객사를 대신하여 외부 전문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대리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자회사가 고객사의 대리인이면서 동시에 해당 삼자간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구조에서는 민법상 자기계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객사와 자회사 사이의 기본계약에 구체적인 수권조항을 두거나 별도의 위임장을 마련하면서 자기계약을 허용한다는 취지까지 명확하게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비용 지급과 정산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에게 실제 비용을 지급하는 주체와 최종적인 비용 부담주체를 구분하여 계약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외부 전문가에 대한 지급은 자회사가 담당하되 그 비용의 최종 부담은 고객사가 담당하도록 하고, 지급시기와 방법을 삼자간 계약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고객사와 자회사 사이의 구체적인 정산 대상·주기·기한 및 정산지연 처리 등은 별도의 기본계약에서 정하도록 계약체계를 구분하였습니다.또한 콘텐츠 수정이나 재촬영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계약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하여 수정·재작업 요청권한과 추가비용 부담, 채무불이행 및 계약해제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외부 전문가의 일정 미준수, 자회사의 제작지연, 비용 미지급 등 각 상황에서 어느 당사자가 이행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등을 사전에 정함으로써 삼자간 계약에서 발생하기 쉬운 책임주체의 불명확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사내 제작조직을 자회사로 이관한 뒤 업무를 위탁하는 구조에서는 도급·위탁관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으로 평가될 위험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의 명칭이 위탁이나 도급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사가 자회사 소속 인력의 업무수행 방법, 인력배치 및 일정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한다면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자회사가 업무수행 방법과 인력 운용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고객사는 결과물의 사양과 납기 등을 중심으로 업무를 관리하도록 실제 운영방식과 기본계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콘텐츠 제작 결과물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을 고객사에 귀속시키는 계약구조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작성·제공한 원고, 교안, 학습자료 및 강의내용과 자회사가 제작한 영상·자막·이미지 등의 결과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고객사에 양도하도록 하고, 특히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양도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계약조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강의·촬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인접권과 초상·성명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자회사가 제작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경우에도 최종적인 지식재산권이 고객사에 귀속될 수 있도록 권리 확보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자회사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에도 동일한 취지의 지식재산권 조항을 두도록 하고, 완성된 결과물뿐 아니라 편집 원본, 프로젝트 파일, 자막 원본 및 제작에 사용된 각종 소재 등 고객사가 향후 콘텐츠를 수정·재편집·재제작하는 데 필요한 소스자료까지 함께 인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콘텐츠 제작조직의 자회사 이관 이후 고객사·자회사·외부 전문가 사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계약체계를 마련하고, 대리권과 비용정산, 근로자파견 관련 리스크 및 콘텐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정적인 제작업무 위탁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콘텐츠 제작업무의 자회사 위탁 전환에 따른 삼자간 계약 및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콘텐츠 제작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삼자간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에 대해 당사자별 역할·책임, 대리권, 비용 지급·정산 및 근로자파견 관련 리스크를 검토하고, 제작 결과물의 저작재산권과 소스자료를 고객사가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체계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dateModifi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2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콘텐츠 제작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하면서 제작 결과물의 저작권을 모회사에 귀속시킬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회사 및 외부 전문가와의 계약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제3자 재위탁 시 권리 확보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작 결과물에 관한 권리를 모회사에 귀속시키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 ] }
2026-10-19 -
온라인 판매상품의 디자인·사진 무단 이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을 통해 자체 제작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고객사로부터, 경쟁 판매자가 고객사가 제작한 상품의 디자인 및 관련 이미지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유사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해당 디자인과 이미지의 이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유사한 상품 및 콘텐츠가 온라인 판매에 활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권리보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먼저 고객사가 제작한 상품 디자인과 이미지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각 결과물의 제작 과정과 표현상의 특징,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상대방의 이용행위가 고객사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의 원본 자료와 상대방이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이용한 상품 및 콘텐츠를 비교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일부 요소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양측 결과물의 구체적인 표현과 이용 형태, 제작 및 공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보호 및 권리침해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가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작한 상품 및 콘텐츠가 경쟁 사업자의 영업에 무단으로 활용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적 근거와 권리구제 수단을 다각도로 분석하였습니다.상대방의 상품 판매 및 표시행위와 관련해서도 소비자의 오인이나 혼동 등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적인 콘텐츠의 무단 이용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대방의 행위 전반을 기준으로 고객사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침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고객사가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 대응 및 손해배상 등 권리구제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분쟁절차에 대비하여 필요한 자료와 증거를 확인하고, 침해행위의 중단과 권리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러한 법률검토를 토대로 상대방의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고,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추가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상품 디자인 및 이미지의 무단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권리침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내용증명 발송 및 향후 분쟁 대응을 통해 고객사의 지식재산권과 영업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판매상품의 디자인·사진 무단 이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판매자가 자체 제작 상품의 디자인과 사진을 무단 이용하여 유사 상품을 판매한 사안에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성립 가능성과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하고, 침해 중단·게시물 삭제·관련 자료 폐기·판매자료 제출 및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dateModifi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2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에서 다른 사업자가 제품 디자인과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해 유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를 검토하여 판매·이용 중단과 게시물 삭제, 관련 자료 폐기, 판매자료 제출 및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처분·민사소송 및 형사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
2026-10-19 -
온라인 판매자의 제품 이미지 무단사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제품을 공식적으로 유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판매자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제품 이미지 및 설명 이미지를 판매 게시물에 사용하여 발생한 저작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앞서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를 통해 상대방에게 저작권 침해행위의 중단과 손해배상책임을 통지한 상태였으며, 이후 상대방이 문제가 된 판매 게시물과 관련 이미지를 삭제함에 따라 향후 침해 방지와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을 위한 합의조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먼저 현재까지 발생한 저작권 침해행위와 상대방이 이행한 시정조치를 합의서에 명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제품 이미지 및 제품 설명 이미지를 사용한 사실과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문제가 된 판매 게시물 및 관련 이미지 등을 삭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여, 합의 대상이 되는 기존 분쟁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또한 합의 이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쟁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품 이미지나 설명자료 등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이미지 복제·게시뿐만 아니라 이를 편집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금지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이미지 일부를 수정한 뒤 다시 사용하는 방식으로 분쟁이 재발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고객사가 취급하는 제품과 관련한 향후 판매 및 이미지 사용의 제한범위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일정한 권한을 보유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상대방의 판매 및 관련 자료 이용범위를 정하는 한편, 향후 고객사의 권한관계가 변경되는 경우까지 고려하여 제한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 이상으로 상대방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기보다는 고객사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와 기간을 중심으로 합의의 효력이 적용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분쟁의 금전적인 해결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존 침해행위에 관한 민·형사상 분쟁을 종결하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합의금 지급이 완료되는 경우 고객사가 합의 체결 이전까지 확인하여 통지한 침해행위에 한하여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나 형사고소 등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여, 어느 범위의 분쟁이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되는지를 명확하게 정하였습니다.특히 향후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합의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조항도 마련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합의 이후 다시 금지된 판매 또는 이미지 이용행위를 하는 경우 침해행위 중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합의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아울러 합의서에는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를 체결하고, 해당 문서가 기존 분쟁에 관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 이후 기존 침해행위나 합의조건의 해석을 둘러싸고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고, 당사자 간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제품 이미지 무단사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을 합리적으로 종결하면서, 기존 침해행위의 시정 여부와 향후 이미지 이용 제한, 합의금 지급에 따른 분쟁 종결범위 및 합의 위반 시 책임 등을 명확하게 정하여 동일·유사한 침해가 재발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판매자의 제품 이미지 무단사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제품 이미지 및 설명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저작권 분쟁과 관련하여 기존 침해행위의 시정, 향후 이미지 이용 제한, 합의에 따른 분쟁 종결범위 및 합의 위반 시 책임 등을 명확히 하는 합의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dateModifi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2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제품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저작권 분쟁에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어떤 사항을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침해행위의 시정 여부와 향후 이미지 이용 제한, 합의에 따라 종결되는 분쟁의 범위 및 합의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책임 등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