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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엘리베이터 디지털 광고 매체를 운영하는 광고 플랫폼 기업으로 호텔 운영사와 체결 예정인 엘리베이터 광고 송출 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와 계약상 리스크 점검을 위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 송출 의무와 계약 이행 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는 광고 송출 업무의 범위를 광고 소재 등록, 매체 송출 요청 및 정상 송출 관리까지로 한정하고 있었으며 통신장애, 모니터 고장, 건물 운영 이슈 등 광고사업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일부 모니터의 송출이 중단되는 경우 이를 계약 불이행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고 매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운영상 위험을 상당 부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계약은 계약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광고주가 계약기간 중 임의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해지 예정일 2개월 전 사전 통지와 함께 잔여 계약기간 광고비의 5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장기 광고매체 운영사업자의 투자비용 회수 및 안정적인 매출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실제 분쟁 발생 시 법원이 위약금 규모를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액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는 광고주가 제공한 광고 소재와 관련하여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표시광고법 위반 등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광고주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대한 계약 위반, 계약 불이행, 신용 훼손 또는 기타 귀책사유로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중대한 사항’,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와 같은 표현은 다소 추상적이므로 실제 분쟁 시 해석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 계약 구조 전반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외부 요인에 따른 리스크를 통제하며 안정적인 광고 사업 운영 및 분쟁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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