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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 등록권리자 A사는 특정 가공이 적용된 의류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경쟁사 이의신청인 B사로부터 디자인등록 이의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인은 해당 등록디자인이 이미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등록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특히 B사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자체가 법 개정 취지를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A사가 공지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였다는 취지의 공격까지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 A사를 대리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가능성과 디자인의 전체적 심미감 차이, 가공 디자인 구성 방식의 차별성 등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 관련 법조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디자인보호법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⑤ 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의신청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우선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비교대상디자인들과 대비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는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패션 브랜드가 공개한 의류 디자인 이미지와 블로그 게시물이 비교대상디자인으로 제출되었는데, 단순히 개별 요소 몇 가지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신규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적인 형상·모양·주름의 배열 및 착용 시 시각적 인상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의류 디자인은 착용 상태에서 형성되는 전체 실루엣과 주름의 흐름, 전면과 후면의 인상, 절개와 패턴의 연결감 등이 수요자에게 미치는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단편적인 부분 비교가 아닌 종합적인 심미감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디자인권자가 출원 전에 스스로 공개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상 일정 기간 내 자진 공개된 디자인은 예외적으로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디자인권자가 실제로 비교대상디자인을 출원 전 공개하였는지, 공개 시점과 출원일 사이의 기간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해당 공개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이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이의신청인은 디자인권자가 의도적으로 공지 사실을 은폐한 채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한다고 다투었으나, 심사 단계에서는 제도의 취지와 산업 현실을 고려하여 권리자의 자진 공개 행위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는 주름이 가공된 의류 디자인 분야에서 창작성 및 용이창작성 판단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의류 디자인 분야에서는 기능성과 심미성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기능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형태인지 아니면 미적 특징을 형성하기 위한 창작적 요소인지 구별하는 작업이 중요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류 디자인 분야 특성상 유사범위를 상대적으로 좁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패션 디자인은 유행과 트렌드 변화가 빠르고 동일한 품목 내에서도 세부 디테일에 따라 소비자가 전혀 다른 제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이 사건 의류의 기본 형태나 주름 가공이라는 공통 요소만으로 유사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수요자의 주목도가 높은 세부 요소와 전체 실루엣 차이를 보다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진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은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권리 행사라는 점 주장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 주장
  • 특정 가공된 디자인의 방향, V넥 구조, 소매 구획 방식, 홈 가공, 단추 배열, 허리라인 및 기장 등 세부 디자인 요소의 조합 차별성 주장
  • 디자인 창작성 판단은 개별 요소 분해가 아니라 전체적 심미감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강조
  • 의류 디자인 분야 특성상 유사범위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 주장
본 법인은 개별 차이점만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가공 디자인의 구조적 특징과 실제 착용 시 형성되는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등록디자인만의 차별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비교대상디자인과의 차이를 시각적·구조적으로 세분화하여 설명하면서, 기능적 변형 수준을 넘어 독자적인 디자인적 특징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2023년 개정 디자인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권리자 보호 필요성을 근거로, 등록디자인의 공지 및 권리 행사 과정이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특허청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특허청은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비교대상디자인과 대비하더라도 전체적인 심미감과 주요 디자인 요소에서 차이가 존재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A사의 디자인등록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범위와 디자인 창작성 판단 기준이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디자인 이의신청 사건에서 단순 비교를 넘어 디자인 구조와 시각적 인상 전체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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