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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생활용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경쟁사로부터 자사 제품이 등록디자인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증명을 수령한 후 디자인권 침해 여부 및 대응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보유한 등록디자인의 권리 범위와 등록 경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디자인이 출원되기 이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제품이 국내외에서 이미 공개되거나 판매된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디자인권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 신규성과 창작성 등 일정한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브랜드가 이미 공개한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출원 이전부터 시장에 존재하였다면 등록디자인에 무효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디자인권 침해 주장의 전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 제품이 상대방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도 검토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 자체에 무효 사유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침해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필요시 디자인권 무효심판 등 별도의 권리범위 다툼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디자인권 침해 경고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등록디자인의 유효성 및 권리 범위를 바탕으로 분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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