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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영상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외부 변리사와 특허 자문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계약서 전반에 대한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특허 자문의 범위와 제외 업무를 비롯하여 담당 변리사의 지정 및 변경 절차, 계약기간과 갱신 방식, 자문료 산정 기준 등 계약의 핵심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자문시간 산정 방식과 초과 자문료 발생 절차, 서면 의견서 제공 방식 등이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분쟁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계약 조항의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비밀유지의무, 책임 제한, 계약 해지 사유, 자문 결과물의 이용 범위와 저작권 귀속 등 지식재산권 자문계약에서 중요한 조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의 기술정보와 영업비밀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비밀유지 조항을 살펴보고 자문 결과물의 활용 범위와 이해상충 방지 조항이 고객사의 사업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시 자문료 정산 방식과 담당 변리사의 변경, 자문 결과물 보관 및 제공 절차 등 계약 종료 이후의 권리관계도 함께 검토하여 계약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특허 자문계약이 장기적인 협업 관계에 적합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특허 자문계약의 권리·의무와 자문 수행 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고 지식재산권 자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특허 자문과 기술사업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개선하는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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