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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클로그형 슬리퍼 및 신발 장식 제품을 판매하는 패션·생활잡화 기업으로 글로벌 신발 브랜드 측으로부터 특허권 침해,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 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문제 삼은 특허 구성요소와 고객사 제품 구조를 비교·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고객사 제품의 장식물 하단 구조가 등록특허상 특정 결속 구조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고객사 제품의 구조가 단순 부착 기능에 불과하고 특허상 핵심 구성요소와 동일한 결합·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특허 침해 여부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및 결합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구현되어야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은 클로그형 슬리퍼 외형 자체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성과에 해당하며 고객사 제품이 이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통기 구멍 배열, 밴드형 구조, 돌출 디자인 등은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클로그형 신발의 일반적 형태에 가까우며 특정 사업자만의 독점적 성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독자 브랜드와 자체 명칭을 사용하여 제품 출처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었고 일부 장식 제품 역시 무상 제공 형태로 운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 혼동 가능성 및 시장 대체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주장한 입체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클로그형 신발의 외형 중 상당 부분이 통기성·경량성 확보를 위한 기능적 형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일반 소비자 역시 제품 형태뿐 아니라 브랜드명과 상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처를 인식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제품에 독자 브랜드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는 이상, 실제 수요자 오인·혼동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법적 리스크와 사업 운영 리스크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분쟁 확대를 방지하고 일부 판매 중단과 제한적 대응을 병행하면서도 권리 인정 없이 원만한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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