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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지역 특산품과 관광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경쟁 업체로부터 자사 제품이 상대방의 로고와 디저트 제품을 모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과 회신서 작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로고와 제품 형상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형상은 지역의 대표 자연경관인 산의 외형을 기본 모티브로 활용하고 있으며 눈·코·입을 부가하여 의인화한 표현 역시 관광상품이나 식품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현 방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양 제품이 공통적으로 지역 명소인 산의 형상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품 명칭, 봉우리 형태, 표면 디자인, 세부 표현 방식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관광상품 분야의 특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역의 대표 자연경관이나 랜드마크를 활용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제작·판매되고 있으며 특정 상품의 형태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일반 수요자가 특정 사업자의 상품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식별력과 주지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산 모양을 형상화한 제품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정 사업자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표지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주장한 성과도용 해당 여부도 검토하였습니다. 지역 관광자원을 모티브로 한 상품 형상 자체는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할 수 있으며 특정 사업자의 독자적인 성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고객흡인력, 명성 및 경제적 가치가 인정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해당 제품 형상이 독자적인 성과로서 보호받을 정도의 주지성과 고객흡인력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디자인권 침해 주장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내용증명 회신 전략 수립부터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적 대응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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