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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물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운영 업무를 수행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수행 과정에서 피고 업체는 예상 물동량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었고, 조출 인원·용차 비용 및 성과보상 페널티가 부당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물류용역대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뢰인)는 실제 물동량과 계약 구조, 발주처 운영 방식 등을 종합하면 피고 업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업체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계속된 하도급법 위반 주장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 체결 경위와 실제 물동량 자료, 발주처 운영 구조 및 성과보상제도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고 업체의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예상 물동량은 발주처가 제공한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고, 피고 업체 역시 이를 토대로 직접 수수료율과 운영비용을 검토한 뒤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조출 인원 및 용차 투입은 배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성과보상 페널티 역시 피고 업체가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한 기준에 따라 적용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업체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수수료율 및 계약 구조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점, 조출 인원 및 용차 비용 정산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성과보상 페널티 역시 합의된 기준에 따른 것이라는 점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의뢰인(원고)은 1심 승소 결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 추가 물류용역대금 및 손해배상 지급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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