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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산업설비 및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술기업으로 임직원 대상 얼굴·음성 기반 인증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상 생체정보 처리 규제와 실무상 운영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얼굴정보와 음성정보가 언제 ‘생체정보’ 또는 ‘생체인식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생체정보 보호 안내서」상 얼굴·음성 정보 자체만으로 곧바로 생체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개인 인증·식별이나 감정·성별 분석 등을 위하여 특징점을 기술적으로 추출·처리하는 경우에 생체정보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관계에서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일반 개인정보보다 강화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국내 판례상 지문 기반 출퇴근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대체 수단 없이 생체정보 제공을 강제하는 방식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실제 시스템 도입 시에는 비생체 기반 대체 인증수단을 함께 제공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필요 여부를 포함한 개인정보 규제 리스크를 최신 법령 및 판례 기준에 따라 정확히 판단하고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체계를 적법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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