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온라인 쇼핑 및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대형 유통기업으로 야간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및 수신거부 절차 운영 방식이 정보통신망법상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 수신거부 절차는 이용자가 쉽게 철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수신거부 또는 동의 철회를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법률상 금지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KISA 가이드라인에서도 로그인 요구, 추가 인증 요구, 별도 페이지 이동 등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부과하는 방식은 수신거부 방해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용자가 특정 매체의 광고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해당 매체를 통한 모든 광고성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의사표시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광고 동의 철회 이후에도 야간 광고 동의값을 별도로 유지하면서 추가 절차를 통해서만 철회가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방식은 규제기관 입장에서 “동의 철회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및 야간 광고 수신동의 구조를 법령상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동의 철회 및 수신거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혼선과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운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동의 철회 시 자동 연동 처리 구조, 또는 별도 철회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동일 절차 내에서 간편하게 선택 가능한 UI·UX 설계 방향을 포함하여, 이용자의 권리 행사 편의성과 사업자의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균형 있게 충족할 수 있는 운영 체계 구축 방안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