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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OTT·AI 서비스 등 구독형 디지털서비스를 중개·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기존 환불규정 개정 이후 계정정보 제공형 상품 및 초대장 기반 상품의 환불 구조에 대한 추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OTT 계정정보를 직접 전달하는 상품의 경우, 실제 로그인 여부를 사업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서비스 구조를 고려하여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서비스 이용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스템상 로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정 기준을 설정하여 환불규정에 반영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24시간”과 같은 기준은 합리적 산정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용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환불규정 내 “서비스 제공 이후 청약철회 제한” 조항과 함께, 서비스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규정 역시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서비스 공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문제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는 기간 제한 구조는 전자상거래법상 일반적인 청약철회 제한 체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초대장 기반 상품의 환불 공제 구조와 관련하여서도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에 한정되며 사업자의 리스크 관리 비용이나 내부 운영상 손실 위험까지 폭넓게 포함하는 방식은 법적 분쟁 과정에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조항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환불 규정 및 공제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서비스 제공 개시 및 이용 여부 판단에 따른 분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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