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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해외 건강식품 및 콜라겐 제품을 수입·유통하는 기업으로 콜라겐 스틱 제품의 패키지 문구와 제조사·유통전문판매원·수입사 표기 방식의 적법성에 대한 추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검토 요청한 “매일 한 포, 가볍게 시작하는 이너뷰티” 문구가 식품표시광고법상 건강기능성 오인 광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매일 한 포” 및 “가볍게 시작하는” 표현 자체는 일반적인 섭취 방식이나 제품 특성을 설명하는 수준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너뷰티”라는 표현이 결합될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피부·미용 개선이나 건강 증진 효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기능성 표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피부 개선·미용 효능 또는 건강 증진 효과를 암시하는 표현은 식품표시광고법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너뷰티”와 같이 기능성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보다는 제품의 섭취 방식이나 라이프스타일 요소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콜라겐 루틴”, “가볍게 즐기는 콜라겐 스틱” 등 기능성 표현을 완화한 대체 문구 방향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제조사·유통전문판매원·수입사 표기 방식과 관련하여서도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식품표시광고법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상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표시 의무가 존재하는 만큼 제조사·유통전문판매원·수입사 정보를 모두 기재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제조사의 경우 외국어 표기가 일부 허용될 수 있으나, 국내 유통전문판매업소 및 수입판매업소 정보는 소비자 식별 가능성이 확보되도록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식품 표시기준 및 최소 판매단위 표시 원칙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품 포장 구조에 맞는 적법한 표시·광고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표시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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