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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고소인)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자체 브랜드를 통해 제품을 기획·유통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소인 또한 동일 플랫폼에서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쟁업체로, 동일 시장에서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피고소인이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의뢰인 제품에 대해 허위 내용의 저평가 리뷰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반대로 자신들의 제품에는 긍정적인 리뷰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왜곡한 점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제품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디자인과 색상, 로고 위치까지 유사하게 제작된 제품을 판매하는 등 부정경쟁 행위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매출 감소 및 브랜드 신뢰도 훼손이라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의뢰인(고소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고소인)을 대리하여 업무방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소인이 실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리뷰를 작성한 점이 단순 의견 표현이 아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경쟁업체 제품에 대한 허위 리뷰와 자사 제품에 대한 허위 긍정 리뷰를 병행한 행위는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의도적 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제품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디자인 및 상품 구성을 모방하여 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함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행위가 지속되었다는 점, 피고소인 스스로 일부 행위를 인정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고의성과 반복성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과 증거를 통해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경쟁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임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행위가 업무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의자 송치 결정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지속되던 위법 행위로 인한 영업상 피해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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