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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업으로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 최고 및 손해배상 요구를 받자 이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 및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불이행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상대방이 계약 체결 이후 과업 범위를 명확히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확대하여 계약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든 데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작업일정표 및 제출 의무와 관련하여 이는 확정된 과업 범위를 전제로 작성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핵심 설계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기존 합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능을 추가한 상황에서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보증금 납부 의무 역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을 전제로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 이행 자체가 불확정된 상황에서는 그 이행기 또한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사가 기존 계약 조건으로는 프로젝트 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계약 구조 변경을 제안한 것은 이행 거절이 아니라 합리적인 협의 제안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도급인으로서 부담하는 협력의무를 위반하고 사실과 다른 정보 제공을 통해 계약의 신뢰관계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는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상대방의 이행 요구에 대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절히 대응하고 과업 범위 및 협력의무 이행 여부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동시에 향후 분쟁에서도 유리한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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