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신규 대행사 도입에 따른 경업금지, 공정거래법, 배임 및 노랑봉투법 이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경업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특정 영업대행사에 대해서만 해당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이는 본질적으로 회사의 영업비밀보호 수준을 조정하는 문제로서 거래질서 자체를 왜곡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거래조건 차별이나 배타조건부 거래로 평가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합리적 사유를 확보하고 필요시 보완적인 계약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업금지 조항의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의 존재, 제한 기간 및 범위의 합리성, 대가 제공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바 해당 사안에서는 일정 기간 등의 제한이 존재하고 영업비밀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에서 유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특정 업체에 대해 경업금지 의무를 배제하는 것이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히 보호 수준이 낮아진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사에 현실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 성립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업금지 삭제 직후 경쟁사와의 거래로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영업평가제 도입과 관련하여 분기별 평가를 통해 위탁 물량을 조정하는 구조는 경우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판매목표 강제’ 또는 ‘불이익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목표 미달 시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보다는 초과 달성에 대한 인센티브 중심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영업대행 구조에서의 경업금지 조항, 성과평가 체계 및 인력 운영 방식이 공정거래법 및 노동관계법상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음을 검토하고 실질 운영 기준에 따른 사용자성 판단 및 독립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법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