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외부 투자자와의 사업 협력 및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기업으로 최대주주와 투자자 간 체결 예정인 주주간계약에 대해 법령 위반 여부 및 경영권, 지배구조, 투자 조건 전반에 따른 리스크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이 전반적으로 민법 및 상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나 구조적으로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최대주주의 권한 및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콜옵션 조항의 경우 과거 특정 시점의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행사 가격을 고정하는 구조는 향후 기업가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최대주주에게 불리할 수 있으며 행사 요건 또한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이라는 주관적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경영권 이전 시점이 불확실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결권을 일정 기간 투자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를 철회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주주총회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게 되어 최대주주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대표적인 불리 조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아울러 투자자에게 이사 과반수 선임권 및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 동의권까지 부여한 구조는 이사회와 경영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투자자에게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대표이사 및 CFO 선임·해임까지 동의 대상으로 포함한 부분은 경영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동반매도청구권은 투자자가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최대주주에게도 동일 조건으로 매도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행사 시점 제한이 없는 경우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경영권이 이전될 가능성이 있어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약벌 조항의 경우 거래 규모에 비해 최대 수십억 원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과도한 책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며 계약 전반적으로 투자자 권리와 최대주주 책임 간 균형이 맞지 않는 상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주간계약 구조 전반의 리스크를 정밀하게 점검하고 경영권 및 지배구조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