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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평가 종료 이후 특정 평가위원의 협회 임원 직위 및 대학 외래교수 경력이 평가 공정성을 저해하는 이해충돌 또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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