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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공동창업자 간 지분 정리를 위해 동업계약서 및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려는 기업으로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의제 및 세무 리스크 최소화 방안, 적정 주식가치 산정 기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비상장주식의 양수도 시에는 원칙적으로 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설립 초기 기업의 경우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임원·직원 관계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하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특히 시가 대비 일정 비율 또는 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점에서 세무상 리스크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당사자의 기여도 사업 참여 정도 등을 반영하여 양수도 대금을 정하는 구조를 설계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세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저가양수도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는 거래의 합리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유를 충분히 반영하되 실제 세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적정 양수도 대금 수준 ▲특수관계인 여부 ▲증여의제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별도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거래 구조의 형식적 설계에만 의존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비상장주식 거래의 핵심이 적정한 가치평가와 세무 기준의 충족에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지원하였으며 특히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리스크를 사전에 정밀하게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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