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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한 기업으로서 협력업체가 부정당업자 제재 사전통지를 받음 에 따라 자사 제재 가능성, 소명 전략 및 타 지역 계약 영향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공문은 협력업체를 주된 제재 대상으로 하는 사전통지 단계에 해당하므로 고객사는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상태가 아니며 제재 역시 자동으로 확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입찰 당시 제출한 제안서에 고객사의 참여 구조가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은 고의성 부재를 주장하는 데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은 입찰 자격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구조인지 여부 자체를 문제 삼고 있어 단순 소명만으로 제재를 완전히 회피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입찰에서 실질적인 수행 주체가 중기업인 고객사인 경우, 이는 입찰 자격 요건 위반 또는 공정한 경쟁 저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허위 또는 부적정 서류 제출로 판단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협력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최종 지정될 경우, 해당 업체는 일정 기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며 현재 진행 중인 타 지역 계약 역시 계약서상 제재 관련 해지 조항이 존재할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사전통지 단계에서의 효과적인 소명 전략을 마련하고 실질 수행 구조 및 입찰 자격 적합성을 중심으로 제재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진행 중인 계약 전반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고객사가 안정적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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