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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 ○○회사(이하 '원고')는 골프장 개발 및 운영 사업을 하는 회사로, 2014년경 피고 ○○회사와 건축자재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약 7,00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해당 건축자재를 피고 회사가 계속 보관하는 내용의 위탁보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해당 건축자재가 이미 처분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관계약 위반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피고 회사의 관계자들 및 상속인들까지 포함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특히 과거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인물의 상속인들까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약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측은 법무법인 민후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 구조를 면밀히 분석한 후, ① 보관계약의 당사자 관계, ② 명의상 대표이사 여부, ③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 ④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입증 문제 등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민후는 이 사건 보관계약의 당사자는 법인인 피고 회사일 뿐 개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과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민후는 해당 인물이 실질적인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회계 자료, 급여 지급 내역, 재산분할 관련 자료 등 다양한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며, 해당 인물이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며, 문제된 석재 처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제시한 증거 역시 해당 건축자재 처분 사실 자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설령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점은 이미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행위와 책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을 통해 원고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주장 및 손해배상 청구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 회사 및 일부 당사자에 대한 책임만을 인정하고, 법무법인 민후가 대리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즉, 원고가 주장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고, 민후가 대리한 피고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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