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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2차적 저작물 작성 이용 요청과 관련하여 개별 매체사 확인 절차로 인한 업무 지연 및 비효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승인 절차 간소화 방안의 법적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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