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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배달 중심의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쟁사로부터 홍보 표현 등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모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시정요구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회신 방향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성과 등’의 판단 기준에 따라 문제된 요소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해 형성된 독자적 성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불꽃 배경 및 리프트샷 구도와 같은 썸네일 이미지 연출, 삼겹살·찌개 세트 구성 및 가격대, 일반적 표현, ‘수십번의 칼집’과 같은 수치화된 마케팅 문구 등이 이미 업계 전반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관행적·기능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수의 기사, 방송, 블로그, 유튜브 자료 및 동종업계 사례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자동 회전 직화 구이기 역시 특정 사업자만의 독점적 설비가 아니라 다수 제조사에 의해 상용화되어 다양한 외식 브랜드에서 사용되어 온 장비임을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인건비 절감’, ‘균일한 화력’ 등의 홍보 문구 또한 설비의 기능적 특성을 설명하는 통상적 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요소들이 공공영역에 속하는 보편적 영업 관행에 불과하여,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정도의 식별력을 갖춘 보호대상 성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대방의 시정요구를 법적으로 전면 부인하면서도 분쟁 장기화와 시장 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안을 병행하고 메뉴 네이밍 및 이미지 고도화 작업을 통해 브랜드 차별성을 강화함으로써 법적 리스크 관리와 사업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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